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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에 따른 숙박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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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0-27 조회수 752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752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6. 18. 피신청인 1의 앱을 통해 경남 거제에 위치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1. 7.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박 3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숙박일인 2021. 7. 16. 입실하였다.
나. 2021. 7. 17. 오후 7시경 숙박 시설 내 수영장의 조명 문제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이의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2는 100,000원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수영장 조명 문제를 입실 전에 인지하고도 고의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영장 조명 문제를 사전에 안내했더라면 숙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100,000원 배상을 거절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분쟁이 이어지며 피신청인 2는 100,000원 배상 의사를 철회하였고, 신청인은 숙박 계약대금 전액 배상을 요구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수영장 조명이 고장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숙박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2는 사전 입실 점검 시 수영장 조명 관련 문제가 없었으며 조명 문제 확인 후 추가 조명, 기타 서비스 제공 및 100,000원 배상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했으며, 이후 숙박 이용을 완료하고 퇴실하였으므로 대금 환급 등이 불가함을 주장함.
판단
「민법」 제 2조에 따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신청인 2는 숙박 서비스 제공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숙소는 풀빌라로 객실마다 해당 객실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의 이용일은 한여름으로 수영장 이용 여부가 숙박 시설을 정함에 있어 주요한 선택사항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수영장 이용 시간이 밤 10시까지 이기에 수영장 조명의 작동 여부가 저녁 시간 수영장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시 다른 객실 수영장과 비교해도 이 사건 객실의 수영장은 조명이 켜지지 않아 수영장 이용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민법」제390조에 따라 서비스 일부 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은 위 손해배상(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신청인 2가 숙박 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저녁 시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사실 이외에 다른 계약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이미 숙소 이용을 완료했으므로, 저녁 시간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신청인의 숙박대금 전액 환급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2는 계약상 의무 일부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한데, 저녁 시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편과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1박 숙박 대금인 280,000원의 50%인 140,000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한다.
한편, 피신청인 1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분쟁에 대해 달리 피신청인 1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2는 2022. 9. 7.까지 신청인에게 14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9. 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1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민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