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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예약된 숙박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763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763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7. 21. 피신청인 1의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와 숙박계약(이용일: 2021. 7. 29.~7. 30., 대금: 169,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29. 피신청인 2의 숙박시설에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예약 내역이 없다고 하였으며, 약 한 시간 경과 후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착오로 중복예약이 발생해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안내하였다.
나. 당일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25만원 상당의 인근 펜션 투숙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38만원 상당의 타 펜션 이용을 요구하여 협의 불가해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하고 1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2의 숙박시설 이용을 위해 사용한 차량 유류비 22,638원, 연차 사용에 따른 연차 보상비 218,944원, 장시간 야외 대기로 인하여 부패한 식자재(돼지고기) 비용 23,370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추가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2의 숙박시설 이용을 위해 사용한 차량 유류비 22,638원, 연차 사용에 따른 연차 보상비 218,944원, 장시간 야외 대기로 인하여 부패한 식자재(돼지고기) 비용 23,370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비 환급을 한 이상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하며, 피신청인 2는 숙박대금 전액 환급 및 타 숙박시설 알선 등 노력을 하였고 이미 신청인에게 100,000원의 금전 보상을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비 환급을 한 이상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하며, 피신청인 2는 숙박대금 전액 환급 및 타 숙박시설 알선 등 노력을 하였고 이미 신청인에게 100,000원의 금전 보상을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대한 책임이 피신청인들에게 있다는 점은 명확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2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유류비, 식자재 구입비)과 2일 휴업손해(재차 휴가를 사용해야 하므로 1일이 아닌 2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상당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1)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이 숙박시설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여 당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므로, 위 숙박시설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와, 숙박 예정 당일의 휴업손해 상당의 금액은 통상적인 손해로서 피신청인 2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다른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추가 연차 사용에 따른 휴업손해는 위 통상의 손해라 보기 어렵고, 구입했던 식자재 또한 통상적인 지출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신청인이 위 식자재를 사용(취식)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또한 사용예정일 당일,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유류비 및 휴업손해 상당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 2가 중복예약으로 인해 애초부터 계약 이행이 불가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신청인이 숙박시설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이를 인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사건 당일의 한국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주유소 평균 판매 비용을 기준으로 한 유류비(16,296원)에 도시일용노임 단가(144,481원)를 더한 총 160,777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4) 그런데 피신청인 2가 이미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60,777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5) 한편,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고, 달리 피신청인 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 당사자의 이익,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2는 2022. 8. 10.까지 신청인에게 60,777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민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