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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사전고지와 다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899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899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5.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돌 앨범(구입대금 : 1,951,6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구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영상통화 이벤트*(응모기간 : 2021. 5. 12. 18:00 ~ 2021. 5. 14. 17:59., 이벤트 진행일 : 2021. 5. 29., 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고 함)에 응모했다. * 이 사건 제품을 산 개수만큼 순위를 매겨 이벤트에 참여되는 방식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이벤트 당첨되어 2021. 5. 29. 진행되었는데 통상 2~3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통화 강제 종료되었고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되어 아티스트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며 대금의 일부 환급 또는 이벤트 재진행을 요구한다.
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이벤트 공지사항에는 ‘1인당 통화시간이 약 2분 제한되어 있고, 이벤트 응모기간 내 구입한 상품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이벤트 영상통화 화면에서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되어 아티스트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머리만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이벤트가 약 2분 진행된다고 했으나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통화가 강제 종료된 점,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되어 아티스트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며 일부 환급 또는 이벤트 재진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벤트 공지에서 영상통화는 약 2분 진행된다고 안내했고, 사전에 아티스트 및 당첨자의 카메라 각도 및 화질, 음질 등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불만족을 사유로 일부 환급 또는 재진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이벤트와 이 사건 계약 관계
살피건대, 「민법」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품 구매 후 결제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고 이 중 당첨자를 추첨하여 아티스트와 영상통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벤트 당첨 시 이 사건 이벤트의 내용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이벤트의 불완전 이행 여부
신청인은 이 사건 이벤트가 약 2분 진행된다고 했으나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통화가 강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사전에 공지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이벤트는 당첨자와 아티스트 사이에 약 2분 동안 영상통화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고, 신청인이 아티스트와 1분 50초 동안 영상통화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사전에 카메라 각도 및 화질, 음질 등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이벤트 당시 영상통화 한 사진과 동일 이벤트의 다른 아티스트 또는 다른 이벤트의 동일 아티스트 영상통화 사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잘못된 카메라 설치로 신청인이 아티스트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이벤트가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2. 5. 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