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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과 달리 청구된 단말기 할부금 환급 및 계약 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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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0-27 조회수 453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453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12. 23. 피신청인 1로부터 현재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단말기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방문하여 피신청인 2와 단말기 매매(할부기간: 48개월, 할부금: 499,400원 + 62,440원(할부 수수료), 월 할부금: 11,705원, 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함.)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요금제: A (4개월 유지, 월정액: 110,000원) 후 B 변경 가능(21. 4. 24. 이후, 월정액:45,000원) , 약정 기간: 24개월}에 대한 결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계약 당시 처음 4개월 동안 'A' 요금으로 70,000원대가 청구되고 이후부터는 'B' 요금제로 변경하여 60,000원대가 청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은 피신청인 1이 교부한 '고객님께 드리는 가입안내사항' 및 '가입자 정보' 서류에도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신청인은 2021. 1. 이 사건 계약대금 청구서를 수령 하였는데, 피신청인 1의 안내와 달리 184,790원이 청구되어 피신청인 1에게 이의제기했고, 피신청인 1은 직원의 실수로 위약금 등이 발생하였다며 신청인에게 80,000원을 추가 지급했다.
라. 이 사건 계약 후 청구된 요금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단말기 월할부금은 11,705원이나, 신청인이 2019. 9. 6., 2020. 6. 6. 피신청인 1을 통해 피신청인 2와 계약한 첫 번째 단말기 월 할부금 21,090원과 2020. 6. 6. 체결두 번째 단말기 월 할부금 21,090원(이하 ‘기존 단말기들 잔여 할부금’)이 합산되어 총 3대의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9년부터 피신청인 1을 통해 총 3번의 단말기 매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번 피신청인 1이 전화로 월 요금을 더 낮춰주겠다며 대리점 방문을 권유하여 방문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약 당시 피신청인 1은 이전 단말기 할부금 및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현재 요금보다 저렴하게 부담하면서 기기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만 강조하였고, 피신청인 1이 최근 과실 인정하여 2021. 1. 청구된 요금 중 위약금 및 과 청구된 요금으로 80,000원을 환급하였다. 이에 현재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것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의 환급 및 계약 내용 이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2021. 1. 20. 신청인에게 이전 단말기 판매 대금 230,000원을 입금했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신청인에게 8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80,000원을 추가 지급한 것이고,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1에게 추가 금액지원을 강제하거나 피신청인 2가 별도 보상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계약 확인서 등을 보면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단말기 월 할부금 11,705원을 포함하여 첫 4개월 동안은 월 79,205원이 청구되고 이후 60,555원대의 요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제출된 요금청구서 상 기존 단말기들 잔여 할부금이 포함된 총 53,885원이 단말기 할부금으로 청구되었다.
그러나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시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위약금 등은 중요한 요소로서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가입계약서 등 제출된 자료상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15개월 동안 피신청인 1의 권유로 총 3대의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인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더 낮은 요금 청구와 더불어 단말기까지 변경해 주겠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신청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기존 단말기들 잔여 할부금을 정확히 설명 및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지급해야 하는 단말기 할부금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제3조 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11,705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체결 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기존 단말기들 잔여 할부금은 피신청인 1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로 보아 피신청인 1이 배상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신청인이 체결한 기존 단말기 계약도 모두 피신청인 2와의 계약인 점,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및 기존 단말기에 관한 계약 일체를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2 2020. 12. 23.부터 장래를 향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19. 9. 6. 체결한 단말기 매매계약(출고가: 899,840원, 월 할부금: 21,090원) 및 2020. 6. 6. 체결한 단말기 매매계약(출고가: 899,840원, 월 할부금: 21,090원)에 따른 단말기할부금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제1항 기재 채무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이미 지급한 채무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은 연대하여 2022. 9. 15.까지 그 지급금원을 반환한다.
3. 만일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