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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제공(유사투자자문)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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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0-27 조회수 954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954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11. 23.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를 통해 주식정보제공서비스 이용 및 소프트웨어 구매가 결합되어 있는 계약(계약명: B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계약, 계약기간: 2020. 11. 23. ~ 2022. 1. 22.,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o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공한 주식정보제공서비스
- (문자) 국, 내외 경제 및 증권시장 상황 분석 정보 제공
- (카톡방) 종목 매수, 매도 리딩서비스
나. 신청인은 위 계약체결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이용에 필요한 USB가 동봉된 택배물(이하 ‘이 사건 택배물’)을 받았고,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택배물 수령 확인을 위한 유선전화를 받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USB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이용하지 않고 주식정보제공서비스만 이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택배물의 케이스에 스티커로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표시되어 밀봉되어 발송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미개봉 상태로 위 택배물을 보관중이라고 진술한다.
다. 신청인은 2021. 1. 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중도 해지 및 잔여대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약관에 따라 소프트웨어 금액 8,000,000원 이고 위약금 800,000원이므로 신청인이 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약관 중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계약서
o 제4조[계약기간]
소프트웨어의 이용허락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을”이 소프트웨어 폐기 및 사용중지 이전까지 영구히 소프트웨어의 사용권한을 가진다. 다만 “을”이 “갑”에게 제5조에 따른 이용료를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이용허락 기간은 사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o 제5조[이용료]
“을"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일금 8,000,000원을 “갑”에게 이용료로 지급한다.
o 제9조[교육지원]
"갑"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며 교육은 "갑"의 판매 담당자가 "을"에게 사용법을 숙지시켜 소프트웨어의 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o 제12조[환불]
1. “을”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 단, 위 제품에 불량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을”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을”이 포장을 훼손하지 않거나, “갑”이 환불 제한 사실을 제품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을”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을”이 “갑”에게 제2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8조 및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o 제14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프로그램 구매시는 B의 리딩서비스를 14개월간 무상제공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20. 11. 2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택배물을 수령하였으나 박스를 개봉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에게 USB에 내장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 후 주식정보제공서비스만 이용했음에도 이 사건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미개봉 USB를 반환받고 이용기간에 상당하는 이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B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에 관한 계약으로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 발송한 USB에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문구가 부착되어있고, 프로그램 시리얼 넘버는 복제 가능하므로 상품 개봉시 반품 불가하며, 설령 신청인이 이를 개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에 관한 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 약관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 발송한 USB에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프로그램 시리얼 넘버는 복제 가능하므로 상품 개봉시 반품 불가하며, 신청인이 이를 개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지 않았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USB가 포함되어 있는 택배물을 수령하였으나 개봉하지 않은채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톡방을 통해 별도로 제공되는바 피신청인이 제공한 USB를 통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이용이 필수적인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USB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사용 없이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만 받겠다고 고지한 점,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약관 제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USB를 통해 제공된 소프트웨어는 부수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4개월 동안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동법 제31조에 따라 위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2021. 1. 7. 피신청인에게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대금 중 위약금 및 이용대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객이 상세한 약관조항을 전부 읽어 보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사업자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의 약관 조항은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만일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약관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개봉 후 환불이 불가함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약관 조항을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하더라도,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책정된 해지 위약금은 신청인이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USB 케이스를 개봉하면 이 사건 계약금액 전액 및 위약금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한 뒤 이용대금을 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신청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방문판매법」제52조 및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합의 기준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6,422,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적절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USB를 반납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USB를 반환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6,422,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해 상기한 5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방문판매법」제32조 제3항,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 한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은 2022. 5. 11.까지 피신청인에게 2020. 11. 23. 체결한 B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USB를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USB를 반환받은 후 5영업일 이내 신청인에게 6,42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해 제1항 기재 5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44. 인터넷 콘텐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