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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수정일 | 2021-11-05 | 조회수 | 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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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1-05 | ||
조회수 | 146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0. 5. 피신청인과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이용계약{베트남 국제결혼 중개, 국제결혼 일정: 2020. 12. 4. ~ 9.(6일간), 총 이용대금 9,900,000원, 계약금 2,5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5.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같은 해 11. 8. 추가조항을 넣어 계약을 재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달 23. 추가조항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달 25. 재차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21. 1. 11. 다시 피신청인에게 결혼중개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2. 25. 다시 취소를 요청하며 환불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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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상대 여성과 1회 화상통화 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제공한 프로필과 화상통화 상대 여성의 얼굴이 너무 상이하고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화상통화 2회, 다른 상대의 프로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국제결혼 행사일정까지 작성이 완료된바, 피신청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계약금 2,500,000원 중 총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1,980,000원을 공제한 520,0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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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동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에서도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지 의사를 최종적·확정적으로 밝힌 2021. 2. 25.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만남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만남 상대방의 프로필과 화상통화를 제공하였음에는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환급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제결혼중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특별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한 점, 위 조항에 의하면 국제결혼 행사일정 작성 이후 회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총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점, 신청인은 ‘베트남 국제결혼 행사일정(출국: 2020년 12월 4일 ~ 입국: 2020년 12월 7일)’서면에 자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사유로 위 국제결혼 행사일정 작성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총 이용대금은 9,900,000원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은 2,500,000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기지급받은 계약금 2,500,000원에서 총 비용(9,9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98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52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적절하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21. 10. 21.까지 신청인에게 5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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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10. 21.까지 신청인에게 5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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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4. 국제결혼중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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