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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카드 포인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1-11-05 | 조회수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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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1-05 | ||
조회수 | 106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1. 4.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전자피아노(모델명 : CLP-745B,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며 2,450,000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된 체크카드 포인트 880,096원 포함)을 체크카드로 결제함. 피신청인은 2020. 12. 12.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신청인에게 안내한 후 2020. 12. 14. 결제를 취소함. 신청인은 2020. 12. 18. 체크카드 포인트 결제금액 중 380,096원이 2020. 11. 30.까지만 사용가능했던 금액으로 소멸한 사실을 알게 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결제취소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80,096원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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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결제를 취소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소멸된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은 제품 구입시 소멸된 포인트 금액만큼 결제 금액을 차감해주겠다고 하나, 신청인은 이미 다른 제품을 구입한바 이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공급업체로부터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받아 2020. 12. 12.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카드사 마일리지 사용건으로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직접 카드사에 문의한 후 취소 처리 도와드리겠다고 안내하였다고 함. 피신청인은 당일이 주말인 관계로 2020. 12. 14.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한 후 정상적인 마일리지 사용 건은 취소되더라도 환급된다는 답변을 받아 취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2020. 12. 18. 신청인으로부터 마일리지가 소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카드사를 통해 마일리지 복구 및 카드 취소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때문에 직접 처리하지는 못하였고, 타대리점을 수소문하여 결국 재고를 확보한 후 2021. 12. 21. 신청인에게 소멸된 금액만큼의 할인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결제한 금액 중 일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 점은 물론 소멸 예정인 금액이라는 점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소멸된 포인트만큼 할인할 의사를 전달하는 등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현금성 배상만을 요구하는바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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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먼저,「민법」제548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신청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당사자 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결국 포인트 결제금액을 원상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사전에 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을 피신청인에게 알렸고, 피신청인이 카드사에서 정상적인 마일리지 승인건은 취소시 마일리지로 복원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하였음을 전달하여 신청인이 해당 답변을 믿었던바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과실로 포인트가 소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동 법」제551조 및 제39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동 법」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포인트의 소멸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계약해제 전 포인트 소멸 가능성을 알린바 그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무슨 포인트인지는 알기 어려웠어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며 원상회복의 방법을 카드 결제취소로 하기로 합의한바 구입대금 2,450,000원 중 포인트 880,096원은 다시 포인트로 복구되고, 나머지 금액은 취소되어 피신청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포인트 380,096원은 소멸되어 복구가 불가하게 된바 피신청인이「동 법」제39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멸한 포인트 상당액인 380,096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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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9. 10.까지 신청인에게 380,096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1.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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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제390조, 제393조, 제394조, 제548조, 제551조,「상법」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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