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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배송대행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1-11-05 | 조회수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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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1-05 | ||
조회수 | 1066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8. 23. 조정 외 YOOX Asia Limited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사이트에서 남성 정장(상품명 : Brian Dales Suits-Wool, 구매 대금 : 110USD, 이하 “이 사건 정장”이라고 함) 1벌과 신발(상품명 : Atestoni Loafers, 구매 대금 : 65USD,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고 함) 1켤레를 구매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몰에서 피신청인과 정장 1벌과 신발 1켤레를 뉴욕에서 서울까지 배송대행해주는 내용의 계약(배송대행료 : 9.54USD)을 체결함. 신청인은 2020. 9. 5. 이 사건 정장과 신발을 배송받았으나 정장의 하의가 분실된채 상의만 배송된 것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송대행 신청 시 상품 이미지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바 Suits가 상하의를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상해줄 수 없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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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정장 상의는 Jacket이라고 말하므로 Suits는 당연히 정장 상하의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재킷을 구입하더라도 보통 정장 상하의를 모두 입은 모델의 사진이 대부분으로 이미지로 상하의인지 알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이 사진 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피신청인이 검수 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으로 정장 구매가격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배송대행 접수 시 운송물의 이미지 등 상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하의가 누락된 정장의 검수에 대해 신청인의 이미지 누락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답변함. 피신청인은 스윙수트나 서핑수트는 상하의 따로 배송하기도 하므로 Suits라는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검수가 어려우며 이 사건 역시도 ‘Brian Dales Suits’, ‘수량 1’, ‘cocoa 색상’, ‘48사이즈’의 정보만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수를 진행했다고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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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뉴욕에서 서울까지 운송물을 배송대행 서비스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대행료 9.94USD를 지급하였는데 운송물 중 정장 일부가 분실되었다. 이때 피신청인의 약관에는 피신청인의 배송대행지로부터 신청인 주소까지 운송 중 분실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신청인은 운송물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백과사전 등에 정의된 Suit의 뜻을 살펴보면 Suit란 상하의를 같은 천으로 만든 한 벌의 양복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정의에 따라 하의가 없을 경우 정장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물품을 검수하는 피신청인이 한 번쯤 신청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배송신청 시 상품명(BRIAN DALES suits), 브랜드(BRIAN DALES), 품목(의류/신발/잡화 > 아웃웨어/트레이닝복/가디건/우의/망토), 단가(110 USD), 수량(총 수량 : 1), 트래킹번호, 제품색상(cocoa), 제품사이즈(48)만 입력하고 운송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첨부하지 않아 피신청인은 상품명(Brian Dales Suits), 품목, 수량(1), 색상(cocoa), 사이즈(48)의 정보만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인정된다. 이처럼 이용자가 이미지 등 상세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을 시 피신청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피신청인은 파손, 분실 등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등록한 금액, 배송대행료, 관부가세’를 환급해주되 배송신청서의 상세정보(이미지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예외적인 경우에 위 환급을 해주지 않는 영업 정책을 펼치고 있고 피신청인이 이미지 등 배송 신청 시 상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로 보이고 이미지 없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하지 않은 검수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해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장 하의의 분실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장 구매 대금의 절반인 55USD 상당 금액인 65,247원(2020. 8. 23.은 공휴일인바 2020. 8. 21.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고시된 원달러환율 1,186.30을 적용해 산정함)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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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9. 30.까지 신청인에게 65,247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