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잘못 설치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
수정일 | 2021-10-05 | 조회수 | 959 |
---|---|---|---|
수정일 | 2021-10-05 | ||
조회수 | 95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8. 2.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TV 홈쇼핑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렌탈 상품을 보고 상담을 예약한 후 2020. 8. 3. 피신청인 1과 음식물처리기(모델명 : SI-818,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에 대한 계약(월렌탈료 : 29,900원, 계약기간 : 48개월,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조정 외 제조사의 설치기사가 2020. 8. 5. 이 사건 제품을 신청인 부모님의 자택에 설치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이 난방조절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잘못 설치되었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1은 이를 거부함.
|
||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이 난방조절기 위에 설치되어 난방을 사용할 수 없는바 설치기사에게 이의제기하였고, 일단 설치기사를 보낸 후 다음날 피신청인 1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답변하였다고 함. 신청인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청약철회가 아니라고 주장함. * 이 사건 제품은 신청인이 2020. 8. 11. 직접 조정 외 제조사 ㅇㅇ지역 사업본부에 가져가서 반납함.(피신청인 1도 이 사건 제품의 반환을 인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설치기사에게 다른 빈 공간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니, 나중에 배관 흐름 때문에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함. 신청인은 설치확인서의 서명에 대하여 설치 직후 설치기사에게 이의제기하여 옥신각신하다가 설치기사가 일단 설치는 했으니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하였을 뿐이라며 형식적인 서류인바 이를 바탕으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통신판매업자) 피신청인 1은 계약서 약관에 위약금 발생에 대한 부분이 고지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설치 후 설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설치확인서에 서명한바 신청인이 중도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통신판매중개업자)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은 렌탈 상품에 관한 계약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간 직접적인 계약으로 진행되며, 이 사건의 경우 자택 환경상의 문제로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사 및 판매자의 무상처리 어렵다고 주장함. |
||
판단 |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잘못 설치하면서 난방조절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청약 철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설치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으므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인은 2020. 8. 2. 피신청인 2의 TV 홈쇼핑에서 피신청인 1의 상품을 보고 상담을 예약한 후 2020. 8. 3. 피신청인 1과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바 이 사건 계약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항 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렌탈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렌탈상품을 설치 및 인도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피신청인 1 측에서는 이 사건 제품 아래 난방조절기가 위치하는지 알 수 없어 신청인 측에서 사전에 알려주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신청인도 2020. 8. 5. 이 사건 제품 설치 완료 후 문제없다는 취지의 내용의 문서에 서명한 점,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항 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고객은 렌탈상품을 설치 및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 또는 청약의 철회(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바 이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동조 제6항 상 반환비용 부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동조 제5항 상 반환비용 부담규정이 적용되어 신청인이 반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설치시 운송비용은 면제받은 점, 신청인이 2020. 8. 11. 제조사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을 직접 반납한 점에서 반환비용은 50%만 부담함이 상당하고, 계약서에서 ’14일 이전 반품비 : 250,000원‘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125,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위약금이 부과되며, 계약서에서 ’등록비 : 150,000원, 기타(사은품 등) 비용 : 159,000원, 위약금 : 렌탈계약 중도해지시 잔여 렌탈료의 30%‘라고 하여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위약금 외 등록비, 기타 비용 역시 위약금으로 기능하는데,「동 법」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동 법」제35조에 따라 위약금 및 다른 명목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위 약관은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이 사건 계약 청약철회로 인한 채무가 12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긴 하나「동 법」제18조 제11항상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는 아니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1. 신청인의 피신청인1에 대한 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모델명 : SI-818, 월 렌탈료 : 29,900원, 계약기간 : 48개월, 계약일 : 2020. 8. 3.)의 청약철회로 인한 채무가 12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2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