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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의사표시 누락된 원피스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
수정일 | 2021-10-05 | 조회수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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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0-05 | ||
조회수 | 70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6. 7.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 대금 : 127,490원}를 구입하고 같은 해 6. 9. 수령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2020. 6. 15.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품 회수 관련하여 택배사 연락을 기다리라고 안내 받았으나 2020. 6. 22.까지 연락을 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기간 경과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함. 신청인은 이 사건 원피스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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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20. 6. 9. 이 사건 원피스 수령 후 같은 해 6. 15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제품 회수 관련 택배사 연락을 받고 제품을 반품하라고 안내하였으나 택배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에 2020. 6. 22.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자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였다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최초 청약철회 요구를 누락하여 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원피스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 정보로 조회해보니 피신청인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시도한 기록은 있으나 점심시간 및 업무시간 외에 전화하였고, 업무시간 내에 시도한 전화는 상담사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2020. 6. 22. 최초로 상담사와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신청인이 전화를 시도한 기록만으로 신청인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구 수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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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신청인은 이 사건 원피스 구입계약의 청약철회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한 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원피스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였으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며,「동 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전화 발신 이력 및 통화 녹취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원피스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0. 6. 22.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동 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는 불가하다. 한편,「동 법」제21조 제1항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2020. 6. 15. 피신청인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으나 같은 달 22.에는 전화 연결이 이루어진 점, 피신청인은 소비자가 전화 상담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의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불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동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원피스 구입계약의 청약철회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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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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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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