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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위임보수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09-02 조회수 798
수정일 2021-09-02
조회수 798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9. 10.(목)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회생에 관하여 전화상담을 몇 차례 받았고,피신청인과 전화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대금 2,500,000원 중 800,000원을 카드번호를 불러 주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하였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2020. 9. 11. 신청인에게 개인회생 서류 목록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2020. 9. 11. 17:47 피신청인에게 문의사항을 문자로 발송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결제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법원 출석으로 통화가 어려웠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위임사무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사무처리를 함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위임보수 8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은 것이므로, 상담 비용을 수임료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신청인의 문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임보수 8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또한, 신청인은 결제 시 피신청인에게 카드번호를 불어주어 결제하였는데, 총 2,500,000원 중 먼저 10%인 250,000원만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임의로 80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전화 상담 시 1회 당 300,000원의 상담비용이 발생하고, 신청인은 총 1,500,000원의 상담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위임보수에 위 비용을 포함시켰고, 또한,계약 체결 후에도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 상담을 진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지급한 800,000원 중 환급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한편, 피신청인은 법원 일정으로 신청인의 전화에 응대하지 못했는데, 이후 신청인은 반말, 욕설을 하며, 위임보수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답변 지연 및 불성실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위임보수 8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법원 일정 등으로 신청인의 전화에 응대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전화 상담 비용 총 1,500,000원(1회 당 300,000원) 및 계약체결 후 업무처리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환급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개인회생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계약으로「민법」제680조의 위임 계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계약은「민법」제689조에 따라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2020. 9. 1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신청인은「민법」제686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상담은 무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 사무에 관하여 수 차례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는 무료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 계약의 체결로 이어졌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상담 등 절차 진행이 이루어진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답변 지연 등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법원 출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 달리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임보수 800,000원의 전액 환급은 수용하기 어려움이 상당함.

다만,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사무 진행이 피신청인의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를 통해서만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계약 체결 이후 영업일 기준 하루만에 이루어진 점,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위임보수 800,000원 중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함.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8. 27.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680조, 제681조, 제686조, 제6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