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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입한 매트리스 배송 지연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09-02 조회수 1530
수정일 2021-09-02
조회수 153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0. 8. 13. 피신청인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해외직구 상품인 매트리스를 구입하면서 233,2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 8. 18., 2020. 8. 20.
배송 지연 문자를 받았으며, 2020. 8. 24. 배송 지연 문자를 받았는데, 해당 문자에는 주문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 방법이 안내되어 있었고, 신청인은 주문 취소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0. 8. 26. 신청인에게 배송이 시작되어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왕복배송비 150,000원 중 10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제품 구입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3차례 배송 지연 안내를 받았고,배송 지연 문자에는 주문 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하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주문을 취소하였으므로, 왕복배송비 부담 없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함.
* 신청인은 주문 취소 후 타 쇼핑몰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하여 사용 중이며, 피신청인이 매트리스를 배송하여 현재 새상품으로 보관 중이라고 주장함.
* 주문 취소 시 배송 진행 단계를 확인했는지 물었으나, 신청인은 배송 진행 단계의 확인없이 주문 취소했다고 답변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평균 8~17일의 배송기간이 소요되며, 해외직구 특성 상 ‘상품준비중’ 단계에서는 주문 취소가 제한되는데, 신청인은 상품준비중 단계에서 주문 취소를 하였고, 배송지연 메시지는 전자시스템에 의해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왕복배송비는 150,000원이나, 소비자 불편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100,000원을 부담할 경우 환급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3차례 배송 지연 문자를 받았고, 3차 배송 지연 문자에는 주문 취소 안내가 추가되어 주문을 취소하였으므로, 왕복배송비 부담 없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평균 8 ~ 17일의 배송기간이 소요되며, 해외직구 특성 상 ‘상품준비중’ 단계에서는 주문 취소가 제한되는데, 신청인은 상품준비중 단계에서 주문 취소를 하였고, 배송지연 메시지는 전자시스템에 의해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된 것이나, 소비자 불편을 감안하여, 왕복배송비 150,000원 중 신청인이 100,000원을 부담할 경우 환급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이 사건 매트리스 구입계약은 피신청인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8조 제9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 청약철회를 했더라도, 사업자는 해외직구 구매계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 체결 비용, 해외 현지 운송료 등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이 상당하고, 위 내용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도 안내되어 있으며,「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대,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따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왕복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함.

다만, 피신청인은 총 3차례의 배송 지연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3차 배송 지연 문자에만 주문취소 안내 문구가 추가된 사실, 이러한 주문 취소 안내는 소비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주문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신청인은 3차 문자를 받은 당일 주문 취소를 한 사실,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왕복배송비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1/3로 제한하고, 피신청인인 주장하는 왕복배송비 150,000원의 1/3인 5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함.
결정사항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매트리스를 인도하고, 그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매트리스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83,2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11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