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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녹이 발생한 자동차 사이드스텝(보조발판) 매매대금 환급 또는 새 제품 교환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07-19 조회수 1122
수정일 2021-07-19
조회수 1122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9. 11. 28. 피신청인과 사이드스텝(side-step, 주로 RV, SUV 등 차체가 높은 자동차의 측면에 장착하는 보조 발판으로 승·하차 시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 용품, 이하 ‘이 사건 제품’) 매매계약(대금: 535,000원, 피신청인의 설치 용역은 매매계약의 급부에 포함, 품질보증기간 2년,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45,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9. 12. 23.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자동차에 이 사건 제품을 설치했고,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잔금 490,000원을 지급했다.

나. 신청인은 2020. 3. 16. 녹 발생을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 환급 또는 새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호환 가능한 새 제품을 택배로 교부하였으나 신청인은 호환이 불가함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이를 반환했다.

다. 피신청인은 2020. 4. 10. 신청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에 방청처리(부식 억제 처리)를 시행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20. 4. 28. 위 방청처리가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며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 환급 내지 새 제품 교환을 요구했고, 피신청인은 교환만 가능하나 시일이 소요된다고 회신했다.

라. 피신청인은 2020. 6. 11. 신청인이 네이버 카페에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을 게시 글로 작성한 것을 알게 됐고, 위 게시 글에 ‘교환·환불 따위는 관심 밖’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이 네이버 카페에 교환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신청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교환도 불가하다”며 입장을 변경했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녹이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는 원시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로서 위 하자에 따른 매매대금 환급 내지 새 제품으로의 교환을, 예비적 청구로서 매매대금의 50% 상당 금액의 배상을 각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네이버 카페 게시 글 등을 이유로 교환도 불가하며, 금전적 배상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제품 탈거·회수 및 사용에 따른 비용(1,300원/일) 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단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완전물급부청구권)를 갖는다 할 것이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제품에는 하자 있음이 인정되나 그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어서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환급은 불가한 반면, 신청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은 자동차의 외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정상적인 사용 방법을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착한 지 약 3개월 만에 녹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의 주요 기능은 승·하차 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품에 녹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기능이 저하됐다거나 사용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제품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자동차 외부에 장착하는 제품의 특성상 구입한 지 3개월 만에 녹이 발생하는 것이 경미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방청 처리 내지 다른 용이한 방법으로 하자 수선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신청인 또한 분쟁 초기 단계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의사가 있음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네이버 카페 게시 글에 “교환·환불 따위는 관심 밖”이라고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교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새 제품으로 교환받지 않겠다는 명시적·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 또는 면제된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교환은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신청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탈거·설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기술·설비상 문제 등으로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만 교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하되, 그 때 소요되는 비용 또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신청인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된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2019. 11. 28.자 매매계약에 따른 사이드스텝 제품(제품명: 뷰포인트 SS304, 매매금액: 535,000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2021. 6. 29.까지 신청인에게 위 제품을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탈거 및 교체 장착)해 준다.
2. 제1항 기재 교환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행하되, 기술·설비상의 문제로 불가한 경우(이동식 장비로는 이행이 불가한 경우 등)에는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이행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