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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맞춤제작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한 한복의 청약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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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7-16 조회수 3028
수정일 2021-07-16
조회수 3028
사건개요
신청인이 2020. 10. 9. 전자상거래를 통해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한복(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101,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22일에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였는데 치마 색상이 판매 페이지와 상이하여 당일 저녁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맞춤 제작 제품이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어린이 한복의 사이즈(15호)를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맞춤 제작 제품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ㅇ 치마 색상도 판매페이지와 상이하나 색상이 다른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므로 배송비를 지급할 용의는 있다고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이 호수를 선택하여 맞춤으로 제작되는 제품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신청인은 2020. 10. 22.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고 당일 이의제기하여 기간 내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피신청인은 최초에 이 사건 제품이 주문제작상품이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은 '1호, 2호, …, 15호' 중 호수만 선택하는 제품으로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 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속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동 법」 제17조 제9항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인데, 신청인은 최초에 실제 수령한 제품 색상이 판매페이지상 제품 색상과 상이하여 반품을 요구한 것이었으나 색상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인정하여 배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한 점, 관련 법률,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은 2020. 10. 9. 구입한 한복(제품명 : [세화단]초록)을 피신청인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한복을 인도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01,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