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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수업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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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6-11 조회수 964
수정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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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3. 3. 피신청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수업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환불규정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20. 3. 11. 피신청인과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수강 계약{계약대금 : 1,650,000원, 계약횟수 : 10회,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료 중 80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0. 3. 11. 1회차 수업을 받은 후, 같은 해 5. 11. 피신청인에게 개인 사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한국등공예연구회의 수업료 환불규정(이하 ‘피신청인 환불기준’)에 따라 계약대금 전액의 1/3을 공제한 25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 및 재료(가위, 줄자, 송곳, 가방, 이하 ‘이 사건 재료’)를 보관하고 있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계약대금 1,650,000원이 아닌 결제금액 800,000원의 1/3을 공제한 533,334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대금 전액인 1,650,000원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이에 550,000원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반환이 가능하고, 첫 수업일에 신청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재료 및 교재의 반환을 요구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3. 11. 1회 수업을 진행한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2020. 5. 1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시 계약대금 전액 1,650,000원이 아닌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8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대금 중 신청인이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시 기준 금액은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대금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환불기준에 따라 총 수업시간 10회 중 1회를 수강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한바 이 사건 계약대금 중 1/3인 550,000원을 공제한 후 환급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한국등공예연구회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으로, 1회 수업 시 1작품을 만들고, 총 10회를 수강하여야 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점, 총 10회를 모두 수강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환불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 사건 계약기간을 총 4개월로 보고 「평생교육법」제28조 제4항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별표3] 나목에 따른 환급 금액을 산정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강이 개시되지 않은 잔여 3개월에 해당하는 수강비와 1회 수업이 진행된 1개월의 학습기간을 고려한 수강비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1회 수업 당 구체적인 수강 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신청인이 1회 수업을 수강한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점,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학습비 412,500원(= 1,650,000원?1/4)을 공제한 잔여 수강료를 환급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87,000원{=800,000(신청인의 결제금액) - 412,500원), 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환불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교재를 반환하되, 이 사건 재료의 반환 여부는 동 환불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신청인도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1/4을 학습비로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5. 31.까지 신청인에게 387,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비용으로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교재를 반환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평생교육법」제28조 제4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상법」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