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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수업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수정일 | 2021-06-11 | 조회수 |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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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6-11 | ||
조회수 | 964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3. 3. 피신청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수업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환불규정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20. 3. 11. 피신청인과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수강 계약{계약대금 : 1,650,000원, 계약횟수 : 10회,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료 중 80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0. 3. 11. 1회차 수업을 받은 후, 같은 해 5. 11. 피신청인에게 개인 사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한국등공예연구회의 수업료 환불규정(이하 ‘피신청인 환불기준’)에 따라 계약대금 전액의 1/3을 공제한 25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 및 재료(가위, 줄자, 송곳, 가방, 이하 ‘이 사건 재료’)를 보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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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계약대금 1,650,000원이 아닌 결제금액 800,000원의 1/3을 공제한 533,334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대금 전액인 1,650,000원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이에 550,000원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반환이 가능하고, 첫 수업일에 신청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재료 및 교재의 반환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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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3. 11. 1회 수업을 진행한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2020. 5. 1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시 계약대금 전액 1,650,000원이 아닌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8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대금 중 신청인이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시 기준 금액은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대금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환불기준에 따라 총 수업시간 10회 중 1회를 수강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한바 이 사건 계약대금 중 1/3인 550,000원을 공제한 후 환급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한국등공예연구회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으로, 1회 수업 시 1작품을 만들고, 총 10회를 수강하여야 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점, 총 10회를 모두 수강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환불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 사건 계약기간을 총 4개월로 보고 「평생교육법」제28조 제4항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별표3] 나목에 따른 환급 금액을 산정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강이 개시되지 않은 잔여 3개월에 해당하는 수강비와 1회 수업이 진행된 1개월의 학습기간을 고려한 수강비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1회 수업 당 구체적인 수강 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신청인이 1회 수업을 수강한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점,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학습비 412,500원(= 1,650,000원?1/4)을 공제한 잔여 수강료를 환급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87,000원{=800,000(신청인의 결제금액) - 412,500원), 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환불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교재를 반환하되, 이 사건 재료의 반환 여부는 동 환불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신청인도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1/4을 학습비로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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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5. 31.까지 신청인에게 387,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비용으로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교재를 반환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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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평생교육법」제28조 제4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상법」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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