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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볼륨매직 시술 후 모발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1-06-11 | 조회수 |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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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6-11 | ||
조회수 | 2330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8. 10. 피신청인의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고 5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모발 손상을 확인하여 2020. 8. 13.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술 금액 50,000원 환급 및 모발관리 제품{클리닉 제품(35,000원 상당), 헤어 오일(45,000원 상당)}을 발송하였다.
나. 신청인은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기 위하여 2020. 8. 16. 조정 외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과 클리닉 2회 이용권(2020. 8. 16., 2020. 8. 30. 이용)을 합하여 총 400,000원을 결제하였고, 2020. 8. 17.과 2020. 10. 10. 조정 외 붙임머리 시술 전문점에서 총 2차례 붙임머리 시술 후 730,000원을 결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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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모발이 손상되었으며,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총액 1,130,000원{=(복구매직 시술 및 클리닉 비용 400,000원) + (붙임머리 시술 비용 7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시술 전 신청인의 모발은 염색으로 인하여 이미 손상된 상태였으며, 신청인에게 시술 금액 50,000원 환급 및 헤어 제품 제공 등 신청인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복구 시술을 제공할 의사 또한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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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및 제3항,「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17. 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하여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원상회복에 소요된 총 비용 1,130,000원의 배상을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시술 금액 상환 및 모발관리 제품 제공 등 시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에 따르면 신청인이 2020. 8. 30. 받은 클리닉 2회차는 붙임머리 시술 1회차 이후 받은 것으로 두피와 모발에 좋지 않은 붙임머리를 한 상태에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시술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은 볼륨매직 시술 및 붙임머리 시술 등 이미 손상된 모발에 추가적인 모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인의 과다한 청구라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한 신체상 피해의 적정 손해 배상금액은 150,000원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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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3. 3.까지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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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17.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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