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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포장이사 당일 사업자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1-06-10 | 조회수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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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6-10 | ||
조회수 | 1357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4. 5. 이사업체 사이트에서 이사 견적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인 2020. 4. 6.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후 이사 견적을 진행하여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일시 : 2020. 4. 18., 출발지 : A(사다리차) 도착지 : B(엘리베이터), 총 대금 : 1,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0. 4. 8. 피신청인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사 당일인 2020. 4. 18. 피신청인은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며 짐이 많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추가금액 800,000원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한편,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신청인은 다른 업체를 통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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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피신청인이 제대로 된 견적을 내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점을 고려할 때 해제의 귀책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신청인은 다른 업체를 통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이사를 진행하기까지 한바, 피신청인이 일방적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사 견적을 낼 당시 추후 대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점, 신청인과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현장 방문 없이 견적을 낸 점, 전화상으로 안내 받은 내용과 현장의 상황이 상이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금액이 발생했으나 신청인이 그 금액의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된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만 가능하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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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계약은 현장 방문 없이 견적이 진행되었으므로, 현장 점검에 따라 이사 요금이 변동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견적을 낼 당시에도 옥상을 이용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점, 신청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서는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이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추가 비용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있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민법」제548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민법」제390조 및 동법 제551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한 내용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약정된 운송일 당일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운송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견적을 낼 당시 현장 상황에 따라 계약대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점, 전화로 안내 받은 것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정금액의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점, 피신청인이 현장에 방문하여 견적을 내지 못한 것에는 신청인의 개인사정도 존재하는 점 및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계약금의 6배액의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00,000원을 반환함이 상당하고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의 6배액인 6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며,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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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6. 24.까지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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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48조, 제551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42. 이사화물취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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