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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일부 시설 이용중지에 따른 입장권 대금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1-06-02 | 조회수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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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6-02 | ||
조회수 | 880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2. 29. 피신청인의 놀이공원(이하 ‘이 사건 놀이공원’) 이용권(대인) 2매를 구입(총 대금: 58,800원, 현장구매 1매, 온라인구매 1매, 이하 ‘이 사건 놀이공원 이용계약’)하고, 위 대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당일 신청인의 배우자와 이 사건 놀이공원에 입장하였으나 공사 등의 사유로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되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133,368원{자유이용권 대인 2매 58,800원 + 렌트카 61,168원(2020. 2. 29. 11:30~19:30) + 식사 10,100원 + 커피 3,3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놀이공원 일부 시설의 운휴와 관련하여, “정문 앞 대형 LED 전광판” 사진, “홈페이지 내 어트랙션 운휴 안내” 화면, “모바일앱 내 실시간 운영 상황” 화면, “매표소 정면 이용 안내 고지 내용” 사진 등(이하 ‘이 사건 운휴시설 정보 고지 내역’)을 제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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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놀이공원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39개 시설 중 8개의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휴시설 정보 고지 내역 등을 이유로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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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먼저 이 사건 놀이공원 이용계약 상의 채권·채무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건대,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놀이공원의 모든 시설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모든 시설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채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놀이공원의 모든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민법」제390조에 의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이 사건 놀이공원 이용계약자로서 정당한 주장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1) 이 사건 놀이공원 이용계약 체결시(현장구매, 온라인구매)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앱, 전광판 등을 통하여 운휴시설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고 매표소 안내 문구를 통해 미가동 시설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2) 피신청인은 2017년부터 전광판 운휴시설 정보 고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이 이 사건 놀이공원 이용 후 1개월이 지나 이의제기를 하여 전광판 특성상 그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없음을 고려하면 전광판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나머지 방법의 고지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운휴시설 정보 고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놀이공원 이용계약 당일에도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 점, 3) 위 사전 고지로 인하여 8개 시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 사건 놀이공원 이용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31개 시설에 대하여만 신청인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4) 피신청인은 위 8개 시설 운휴가 동계 안전점검, 코로나 확산방지 및 공사 등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활한 시설 이용’을 하게 할 의무와 동시에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하게 할 의무도 가지는 피신청인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위 운휴룰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5) 만일 피신청인의 사전 고지가 없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고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사건 놀이시설 이용 당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약 5시간 동안 이용(신청인 제출 영수증 및 렌트카 이용내역서를 보면, 13시 4분경 매표소에서 ‘10시부터 이용 가능한 종일권’ 구매, 13시 50분경 이 사건 놀이공원 내 식사 결제, 17시 55분경 이 사건 놀이공원 내 커피 결제, 19시 30분경 렌트카 서울 반납 등을 한 것으로 보임)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의제기를 하였는 바 신청인은 이 사건 놀이공원 시설의 원활한 이용이라는 주요 목적을 거의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놀이공원 이용계약에서 피신청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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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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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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