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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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주문제작 팔찌 구입가 환급 요구
수정일 | 2021-05-03 | 조회수 |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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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5-03 | ||
조회수 | 171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3. 26.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팔찌를 117,000원(쇼핑몰 포인트 : 103,500원, 카드결제 : 13,500원)에 구입함.
신청인이 2020. 3. 28.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고 같은 달 30. 단순 변심으로 피신청인 2에게 반품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 2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이를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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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주문 페이지에 주문 제작 상품이란 점이 작게 기재되어 주문 제작 상품이며 반품이 불가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옵션 선택 시 사이즈만을 선택한바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ㅇ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주문 상품으로 길이 수선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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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신청인은 팔찌의 사이즈만 선택하였을 뿐 신청인의 특정한 요구에 대하여 별도로 주문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매가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련 법률,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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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신청인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2020. 3. 26.자 매매계약에 따른 팔찌를 피신청인 2에게 반환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팔찌를 반환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그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까지는 쇼핑몰 포인트 103,500원 및 13,500원, 3영업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15% 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합산한 합계 금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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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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