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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주문제작 팔찌 구입가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05-03 조회수 1717
수정일 2021-05-03
조회수 171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0. 3. 26.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팔찌를 117,000원(쇼핑몰 포인트 : 103,500원, 카드결제 : 13,500원)에 구입함.

신청인이 2020. 3. 28.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고 같은 달 30. 단순 변심으로 피신청인 2에게 반품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 2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이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주문 페이지에 주문 제작 상품이란 점이 작게 기재되어 주문 제작 상품이며 반품이 불가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옵션 선택 시 사이즈만을 선택한바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ㅇ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주문 상품으로 길이 수선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신청인은 팔찌의 사이즈만 선택하였을 뿐 신청인의 특정한 요구에 대하여 별도로 주문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매가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련 법률,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2020. 3. 26.자 매매계약에 따른 팔찌를 피신청인 2에게 반환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팔찌를 반환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그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까지는 쇼핑몰 포인트 103,500원 및 13,500원, 3영업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15% 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합산한 합계 금원을 지급한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