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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개시 전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제에 따른 가입비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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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5-03 조회수 1153
수정일 2021-05-03
조회수 1153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9. 7. 18. 피신청인과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계약기간 : 1년, 제공횟수 : 제한 없음, 가입비 : 5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가입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하도록 피신청인으로부터 결혼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2019. 12.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가입비의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가입비 환급을 거절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결혼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지 및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가입비는 환급 불가함을 고지하였으며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제2조 제10호에 따라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결혼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19. 12.경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가입비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 규정을 고지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입비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약관 규정은 「방문판매법」 제32조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방문판매법」제52조에 따라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환급 금액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결혼중개업)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결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봄이 타당하고,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그 해결기준으로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원{가입비 500,000원+(500,000원x20%)}을 환급함이 적절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1. 4. 21.까지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4. 20.까지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상법 제5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제32조, 제52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2. 결혼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