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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설명 미흡으로 인해 연령제한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여 체험하지 못한 스카이다이빙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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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30 조회수 648
수정일 2021-04-30
조회수 64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0. 2. 14. 피신청인과 괌 스카이다이빙 체험 계약{인원 : 9명, 대금 : USD2,691 (USD299 × 9명, 2020. 2. 14. 기준 한화 3,261,492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18. 현지에서 해당 스카이다이빙 체험(이하 ‘이 사건 체험상품’이라고 함)이 만 18세부터 65세까지 체험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러한 연령제한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하게 되어 만 18세 미만의 동반 자녀 5명이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체험상품을 진행하지 못한 5명의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통해 이 사건 체험상품 뿐만 아니라 투어 및 보험 상품 등을 예약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일행의 나이를 기재하였고, 피신청인이 일행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스카이다이빙 체험 가능 나이에 대하여 안내하였을 수도 있는 부분이나 이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5명의 자녀들이 진행하지 못한 체험비용 USD1,495(USD299 × 5명)에 대한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이 사건 체험상품의 [주의사항]으로 '만 18세 ~ 65세의 나이제한'에 대하여 고지하고 있고, 비용에 대해서도 기본요금 USD299와 '현지 지불'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행의 나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스카이다이빙체험이 가능한 지 안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3. 주의사항에 '18세 ~ 65세의 나이제한이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용에 있어서는 '요금안내'에 '기본요금(2400m) USD299', '현지 지불 업그레이드 4200m USD120'이라고 안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몇 개의 투어를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그 일행의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주의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내용까지 정정해 줄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