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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취소한 해외숙박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1-04-30 | 조회수 |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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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4-30 | ||
조회수 | 113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숙박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ㅇ 구매경로: 피신청인 운영의 숙박 예약 사이트 ㅇ 숙박 서비스 제공자: 조정외 괌 소재 리조트 ㅇ 숙박기간: 2020. 1. 15.(수) ~ 2020. 1. 20.(월)[성수기 주중 및 주말] ㅇ 계약일(예약일): 2019. 12. 5.(숙박시작예정일로부터 41일 전) ㅇ 숙박대금: 2,514,12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ㅇ 약관: 피신청인 사이트에 게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숙박 계약(예약)을 취소하고, 선불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ㅇ 취소사유: 신청인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취소 ㅇ 취소일: 2020. 1. 14.(숙박 예약 후 40일 후/숙박시작예정일로부터 1일 전) ㅇ 약관상 취소 환급 규정 - 무료 취소 가능일: 2019년 12월 13일 17시 - 무료 취소 가능일 이후 전 일정 취소/변경/환불 불가 조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조정외 괌 리조트에 직접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숙박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조정외 괌 리조트에서 5박 중 3박에 해당하는 숙박대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부분취소를 통해 1,425,816원을 환급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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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숙박대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숙박을 예약한 조정외 괌 리조트에서 추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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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먼저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질병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674조의2에 따르면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단순 숙박 이용계약에 해당하여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한 여행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이 사건 계약의 약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무료 취소 가능일 2019년 12월 13일 17시 이후에는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은 신청인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환급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숙박시작예정일 1일 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점,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하는 경우 총요금의 80% 및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조정외 괌 리조트에 숙박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여 조정외 괌 리조트에서 피신청인을 통해 신청인에게 숙박대금 2,514,120원 중 1,425,816원을 환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숙박대금의 환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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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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