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불성실한 가이드로 인해 중도 귀국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04-30 조회수 881
수정일 2021-04-30
조회수 881
사건개요
신청인과 신청인 모친은 2019. 5. 13. 조정외 여행사를 통하여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상품명 : 서유럽 4국 8박 10일, 여행기간 : 2019. 7. 26. ~ 2019. 8. 4., 여행자 수 : 2명, 대금 : 11,214,51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과 신청인 모친은 같은 해 7. 26. 이 사건 여행상품에 참여하여 인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국하였다.

신청인은 여행 2일차인 2019. 7. 27. 피신청인의 현지가이드(이하 ‘이 사건 현지가이드’라고 함)에게 선택 관광비용 EUR 560을 지급하였고, 여행 4일차인 같은 달 29.경 저녁식사를 한 뒤 이 사건 현지가이드가 신청인에게 집합장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400m가량 신청인의 모친을 뛰게 만들게 하는 등 이 사건 현지 가이드의 명백한 과실과 부정적인 언행으로 인해 여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청인은 여행 5일차인 같은 달 30. 스위스 취리히에서 숙박한 뒤 개별적으로 조정외 항공사의 취리히-인천 편도항공권 2매를 2,577,000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해 8. 2. 인천 공항으로 귀국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상품을 계약하였는데, 이 사건 현지 가이드가 집합장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400m가량 모친을 뛰게 만들고, 이후 다른 여행객들과 달리 소외시키는 행동을 하여 중도귀국하게 되었으나 귀국편 안내 및 여행객 보호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므로, 진행하지 못한 여행일정, 선택 관광비용 환급 및 귀국편 항공료 등의 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여행 기간 동안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이 사건 현지가이드가 신청인에게 사과를 했고, 귀국편의 경우 그룹 항공권으로 귀국일 및 출발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으며, 여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1,042,320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운송, 숙박, 관광 등의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제674조의2에 따라 여행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제674조의4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민법」제674조의7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여행 진행 중 현지가이드가 집합장소를 잘못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존재하고, 이 사건 현지가이드가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청인의 모친에게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일 피신청인의 사과를 통해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의 계약해지 요청사유가 신체 이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거나, 여행 일정이 진행되지 않아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해지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여행을 중단한 뒤 발생한 숙박비, 택시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이 여행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한 뒤, 피신청인은 「민법」제674조의4에 따라 신청인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 모친이 2019. 8. 2. 귀국 시 구입한 편도항공권 대금 2,577,000원의 50%인 1,288,500원을 배상함이 적절하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중도귀국에 따라 여행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여행 일정이 8박 10일로 구성되어 있고 여행일정표상 1일차와 10일차에는 대부분 항공일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여행 기간을 8일로 봄이 상당한 점, 신청인이 4일차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5일차에 여행을 중단하여 3일간(2일차~4일차 일정) 여행을 진행했다는 점, 유럽 여행의 특성상 바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행 참가자는 그에 따른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여야 하는 점, 상품 가격 수준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행 중단에 따른 과실이 신청인에게 70%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48,858원[{11,214,510원(전체여행대금) - 4,020,600원(항공권 대금)} × 5일/8일 × 30%]을 환급하고, 신청인이 여행 중단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선택 관광비용인 755,921원(EUR 560, EUR 1당 1,349.86원 조정결정일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로 반환함이 적절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0. 10. 20.까지 신청인에게 3,398,599원(1,288,500원 + 1,348,858원 + 755,921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0. 10. 20.까지 신청인에게 3,393,279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