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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로 인한 여행패키지 상품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1-04-30 | 조회수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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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4-30 | ||
조회수 | 66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2. 13. 피신청인과 시드니, 골드코스트 여행계약{상품내용 :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여행출발일 : 2020. 1. 22., 인원 : 2명, 대금 : 3,798,000원(1,899,000원 × 2인),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신청인은 2019. 12. 23. ~ 2020. 1.경까지 호주산불로 인한 피해를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하고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2020. 1. 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이 사건 여행상품의 여행지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여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환급 관련 약관은 다음과 같다. ㅇ 여행개시 19일 ~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현지 중간항공 구간(시드니 ↔ 골드코스트 OR 브리즈번 항공구간)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한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항공권 발권 금액의 100%(성인/소아 1인 약 200,000원)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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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2020. 1. 7. 피신청인에게 호주 산불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6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호주 산불 발생이 이 사건 계약의 일정에 포함된 관광시설 및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해당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안내한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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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민법」제674조의3은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0. 1. 15. 명시적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은 2020. 1. 15.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2020. 1. 7. 피신청인에게 호주 산불을 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20. 1. 7.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유에 대해 살피건대, 「민법」제674조의4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여행기간 동안 외교부가 안정상의 이유로 여행을 금지하거나 호주 산불로 인하여 이 사건 여행지로의 이동 등이 불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호주관광청이 산불관련 공식 입장문에서 화재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관광시설 및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여행상품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여행개시 10일전인 2020. 1. 7. 해제되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은 여행 시작 전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국외여행 표준약관」제5조에 따라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라 부과된 여행요금의 15% 위약금 569,700원(3,798,000원 × 15%)과 항공 발권 금액 400,000원(1인 200,000원 × 2인)을 합한 969,700원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다만, 피신청인이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 600,000원과 신청인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600,000원으로 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과 상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일체의 채권, 채무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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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신청인이 2019. 12. 13. 피신청인과 체결한 여행계약(상품내용 :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여행출발일 : 2020. 1. 22., 인원 : 2명, 대금 : 3,798,000원)의 해제로 인한 일체의 채권, 채무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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