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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1-04-30 | 조회수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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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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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20. 피신청인과 국외 골프 패키지여행계약{여행기간 : 2020. 1. 9. ~ 2020. 1. 13., 여행지 : 베트남, 여행자 : 신청인, 신청인 배우자, 대금 : 3,580,000원(1인당 1,79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20. 1. 6. 신청인의 배우자가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신청인도 고열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진단서 제출과 함께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2020. 1. 9.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취소 약관에 따르면 여행요금의 90%를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당 항공료 710,000원만을 신청인이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고, 신청인은 배우자의 질병 및 자가격리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여행계약 해제에 따라 부과한 항공료는 부당한 바,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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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행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항공취소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출발 여행요금의 90%를 신청인이 배상하여야하나,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당 항공료 710,000원만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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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살피건대,「민법」제674조의3은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2020. 1. 6.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을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20. 1. 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특별약관은 여행 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9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여행개시일로부터 3일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르면 총 여행요금의 90%인 3,222,000원(1인당 1,611,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고시「국외여행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제16조 제1항은 여행출발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기준」에 의하면 여행출발일 7일 ~ 1일 전 통보 시 여행경비의 30%를 배상하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약관은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환급액을 살피건대,「표준약관」제16조 제2항 제2호 라목은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여행자는 손해배상의 지급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배우자는 2020. 1. 6.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0.까지 자가격리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표준약관」제16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한 취소수수료를 환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표준약관」제16조 제2항 제2호 마목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의 지급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배우자는 A형 독감으로 5일 간 입원이 아닌 자택 자가격리 한 바, 해당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며,「동기준」에서 여행개시 7 ~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경비 30% 배상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은 여행 대금 1,611,000원(1인)의 30%인 483,3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420,000원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배상액 483,300원을 공제한 936,7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0. 12. 15.까지 신청인에게 936,7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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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12. 15.까지 신청인에게 936,7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