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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국외여행 계약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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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30 조회수 855
수정일 2021-04-30
조회수 855
사건개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9. 10. 2.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여행상품명 : 서유럽 3국9일(전일정 1급호텔UP), 여행기간 : 2019. 10. 27. ~ 2019. 11. 4., 대금 : 4,660,000원(1인당 2,33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총 37명이 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다른 일부 여행객 중 상당수가 자신이 지급한 요금보다 적은 1인당 1,890,000원을 지급한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전일정의 호텔이 ‘1급호텔UP’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에서 체류한 호텔의 시설이 열악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여행객 상당수가 1,890,000원의 계약대금을 지급하였고, 전일정이 ‘1급호텔UP’이라고 되어 있으나 로마에서 3일간 체류한 호텔의 경우 시내와의 거리가 멀고 TV 등 내부 시설이 부실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여행상품의 가격 차이에 대하여 국외여행 상품의 가격이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 책정되므로, 분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호텔등급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전일정 1급으로 진행하는데, 해당 지역 호텔을 4성급으로 제공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민법」제674조의6에 따르면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패키지여행의 경우 상품 판매 시점, 계약 시기, 구입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상품가격이 그때그때 결정되는 것으로, 일부 다른 고객들과의 상품가격 차이를 이유로 여행사에게 그 차액에 대한 환급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로마에서의 호텔숙소가 객실 내 TV 상태만을 근거로 4성 호텔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호텔 등급은 여러 조건에 의해 등급(별 갯수 1~5개까지)이 결정되는 점, 호텔등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호텔스 컴바인, 트리바고 등)에서 신청인이 숙박한 호텔이 모두 별 4개(1등급)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이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호텔을 제공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