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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패키지 취소수수료 부당 청구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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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30 조회수 2053
수정일 2021-04-30
조회수 2053
사건개요
신청인의 배우자(이하 ‘조정 외 ○○○’)는 2019. 12. 1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4인의 국외여행패키지 상품{상품명: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2일, 버스이동최소화+인솔자동행(◇◇항공), 여행일정 : 2020. 1. 21. ~ 2020. 2. 1., 계약금: 6,760,000원(=1,690,000원×4명), 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다음날 예약금 800,000원(200,000원/인당×4명)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여행상품의 대표 예약자인 조정 외 ○○○는 2020. 1. 10. 개인사정(모친의 병환)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상품의 계약 취소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약관에 따라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고 2020. 1. 16. 잔금을 결제하였다.

조정 외 ○○○는 2020. 1. 18. 모친 병환 악화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0. 1. 20. 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상품이 정상적으로 취소 처리되었으며, 취소수수료는 1인당 1,352,000원으로 총 결제대금의 20%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조정 외 ○○○의 모친은 2020. 1. 20. 사망하였으며,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사건 여행상품은 피신청인이 항공좌석을 선납한 ‘특별약관 상품’에 해당하며,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ㅇ 여행출발일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ㅇ 여행출발일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ㅇ 여행출발일 5일전(9일~5일)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일전(4일~1일)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8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90% 배상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여행상품의 특별약관상 신청인이 80%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만 할 뿐,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위 특별약관은 부당하므로, 합리적으로 산정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은 모집 최대인원만큼 항공권을 확보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라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조정 외 ○○○가 2019. 12. 19. 이 사건 상품을 예약하였을 때 뿐 만 아니라 추후 취소요청을 하였을 때에도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의 이 사건 여행상품 취소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2020. 1. 17. 이미 발권한 항공료 및 유류할증료 환불이 불가하였고, 숙박요금은 총 10박 중 4박에 대한 취소 패널티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부 식당은 단체 그룹 예약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였고, 스페인 일부 관광지의 경우에도 패널티가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바,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취소수수료 80%(1인당 1,352,000원)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여행상품 계약은 조정 외 ○○○와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취소수수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정 외 ○○○가 신청인을 포함한 총 4인을 대표하여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신청인을 비롯한 3명에 대하여는「민법」제539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여행상품에 대하여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조정 외 ○○○를 통하여 신청인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민법」제539조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 계약에 관한 제3자로서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취소수수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여행상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6조에 따라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위 특별약관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이 사건 여행대표자인 조정 외 ○○○에게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여행상품은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2020. 1. 18. 여행 개시 3일 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상품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여행상품 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만, 「민법」 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의 계약 해제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보다 저렴한 여행상품 기획을 위하여 특별약관을 정하였고 신청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특별약관의 취소 수수료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총 계약대금의 80%를 취소수수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이 배우자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던 점,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여행상품 해제에 따른 취소수수료 80% 부과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그 금액이 과중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여행상품의 총 계약대금 6,76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2,028,000원을 취소수수료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732,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0. 9. 24.까지 신청인에게 4,73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