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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패키지 취소수수료 부당 청구 취소 요구
수정일 | 2021-04-30 | 조회수 |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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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4-30 | ||
조회수 | 2053 | ||
사건개요 |
신청인의 배우자(이하 ‘조정 외 ○○○’)는 2019. 12. 1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4인의 국외여행패키지 상품{상품명: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2일, 버스이동최소화+인솔자동행(◇◇항공), 여행일정 : 2020. 1. 21. ~ 2020. 2. 1., 계약금: 6,760,000원(=1,690,000원×4명), 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다음날 예약금 800,000원(200,000원/인당×4명)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여행상품의 대표 예약자인 조정 외 ○○○는 2020. 1. 10. 개인사정(모친의 병환)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상품의 계약 취소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약관에 따라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고 2020. 1. 16. 잔금을 결제하였다. 조정 외 ○○○는 2020. 1. 18. 모친 병환 악화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0. 1. 20. 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상품이 정상적으로 취소 처리되었으며, 취소수수료는 1인당 1,352,000원으로 총 결제대금의 20%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조정 외 ○○○의 모친은 2020. 1. 20. 사망하였으며,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사건 여행상품은 피신청인이 항공좌석을 선납한 ‘특별약관 상품’에 해당하며,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ㅇ 여행출발일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ㅇ 여행출발일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ㅇ 여행출발일 5일전(9일~5일)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일전(4일~1일)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8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9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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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여행상품의 특별약관상 신청인이 80%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만 할 뿐,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위 특별약관은 부당하므로, 합리적으로 산정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은 모집 최대인원만큼 항공권을 확보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라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조정 외 ○○○가 2019. 12. 19. 이 사건 상품을 예약하였을 때 뿐 만 아니라 추후 취소요청을 하였을 때에도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의 이 사건 여행상품 취소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2020. 1. 17. 이미 발권한 항공료 및 유류할증료 환불이 불가하였고, 숙박요금은 총 10박 중 4박에 대한 취소 패널티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부 식당은 단체 그룹 예약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였고, 스페인 일부 관광지의 경우에도 패널티가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바,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취소수수료 80%(1인당 1,352,000원)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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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여행상품 계약은 조정 외 ○○○와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취소수수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정 외 ○○○가 신청인을 포함한 총 4인을 대표하여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신청인을 비롯한 3명에 대하여는「민법」제539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여행상품에 대하여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조정 외 ○○○를 통하여 신청인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민법」제539조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 계약에 관한 제3자로서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취소수수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여행상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6조에 따라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위 특별약관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이 사건 여행대표자인 조정 외 ○○○에게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여행상품은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2020. 1. 18. 여행 개시 3일 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상품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여행상품 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만, 「민법」 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의 계약 해제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보다 저렴한 여행상품 기획을 위하여 특별약관을 정하였고 신청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특별약관의 취소 수수료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총 계약대금의 80%를 취소수수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이 배우자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던 점,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여행상품 해제에 따른 취소수수료 80% 부과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그 금액이 과중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여행상품의 총 계약대금 6,76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2,028,000원을 취소수수료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732,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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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9. 24.까지 신청인에게 4,73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