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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건강상 이유로 중도 귀국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04-30 조회수 723
수정일 2021-04-30
조회수 72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9. 5. 2. 피신청인과 괌6일 허니문 투어(여행기간: 2019. 7. 7.~2019. 7. 1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4,274,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여행 2일차인 같은 해 7. 8. 신청인 배우자가 바틀린 낭종으로 여행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같은 해 7. 9. 새벽에 별도로 항공권을 변경하여 조기 귀국하게 되었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중도 귀국해 총 5박 중 1박만 숙소를 이용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총 결제금액의 30%인 1,282,2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두짓타니 리조트가 5박 전체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부과하기로 하여 숙박비의 환급은 불가하고, 피신청인의 귀책이 아닌 신청인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현지에서 치료가 가능하였고 충분한 휴식 후 일정의 진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가이드가 귀국 과정에서 택시를 불러주는 등 충분한 협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금 374,000원{아유아람(138,000원)+스냅사진 옵션추가금(236,000원)}과 300,000마일리지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현재는 환급이 가능한 아유아람 비용 138,000원 및 20,000마일리지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민법」제67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지가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중도 귀국으로 신청인의 사유에서 기인한다는 점, 조정외 리조트가 5박 숙박 전체에 대해 숙박비를 부과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진행 여행비용을 환급할 경우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의 가이드가 신청인에게 귀국을 위한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스스로 항공권을 변경하고 공항으로 이동한 점, 피신청인의 가이드가 신청인에게 여행 중도 귀국 시 환급이 불가함을 고지한 점,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귀국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총 계약대금의 30%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374,000원{아유아람(138,000원)+스냅사진 옵션추가금(236,000원)}과 300,000마일리지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원 및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300,000마일리지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20. 1. 10.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 및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300,000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0. 1. 10.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 및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300,000마일리지를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