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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당일 취소한 국외여행 계약의 요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1-04-30 | 조회수 |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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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4-30 | ||
조회수 | 756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 21.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상품명: 동유럽 발칸 5국 10일 패키지, 여행일자: 2019. 2. 23. ~ 2019. 3. 4., 여행인원: 성인 2명, 여행요금: 2,98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인당 200,000원씩 총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30. 피신청인에게 위 국외여행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자신만 여행을 가게 되었다며 여행일자 변경 및 동행인의 취소수수료 면제를 요청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해 2. 8. 여행일자와 여행인원을 변경하여 국외여행계약(상품명: 동유럽 발칸 5국 10일 패키지, 여행일자: 2019. 3. 26. ~ 2019. 4. 4., 여행인원: 성인 1명, 여행요금: 1,490,000원, 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여행 출발 당일인 같은 해 3. 26. 피신청인으로부터 호텔 방을 같이 사용하기로 한 여행자가 여행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혼자 호텔 방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제 및 여행대금의 일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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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 출발 당일에 취소하였는데, 피신청인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환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바, 관련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여행 계약을 여행 출발 당일에서야 해제하였으므로 특별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100,000원을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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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우선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은 여행 시작 전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국외여행 표준약관」제5조에 따라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신청인이 2019. 3. 26. 여행 출발 당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위 특별약관의 환급 관련 내용을 보면 여행개시 6일 전 ~ 출발 당일 통보 시 여행경비의 10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특별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담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여행경비 전액을 피신청인의 손해로 보아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계약대금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여행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은 여행요금 1,490,000원의 50%인 745,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0. 1. 7.까지 신청인에게 74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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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1. 7.까지 신청인에게 74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