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언제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기상악화로 미탑승한 선박 여객선 탑승권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1-04-30 | 조회수 | 683 |
---|---|---|---|
수정일 | 2021-04-30 | ||
조회수 | 68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7. 30. 가족여행을 위해 유선으로 피신청인과 선표 및 버스투어 구매 계약{계약 내용: 포항-울릉도 왕복 선표 14명(2020. 8. 2. 8:50 포항 출발/2020. 8. 4. 14:00 울릉도 출발, 1,796,600원), 버스 A코스 17명(2020. 8. 2. 14:10 울릉도 도동항 출발, 425,000원), 울릉도-독도 왕복 선표 23명(2020. 8. 3. 15:00 울릉도 저동항 출발, 1,245,000원, 이하 ‘이 사건 선표’라고 함), 총 대금: 3,466,600원}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0. 8. 2.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선표 중 가족 2명분의 선표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휴일인 관계로 답변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독도 출발 당일인 2020. 8. 3. 아침 7시 47분 높은 파도와 강풍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선표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의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선사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선표 취소 시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2020. 8. 3.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항(15:00)하기 1시간 전 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고 매표소 앞에서 선사 직원의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독도에 내리지 못하고 5시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숙지하고 발권하라’는 안내를 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선표를 발권하지 않았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발권 전 취소에 따른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20. 8. 7. 이 사건 선표 대금의 50%인 622,5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였다. |
||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약관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사에서 발권 전 취소는 위약금 없이 환급해준다고 이야기했으므로 이 사건 선표 대금의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환급받지 못한 잔여대금(50%) 중 여행사 수수료(20%)를 제외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원인 373,500원을 추가로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기상악화로 인한 출항 취소의 경우 전액 환급대상이지만, 2020. 8. 3. 독도행 배편은 기상악화로 출항 취소된 것이 아닌 그 왕복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전액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환급규정에 따르면 여행 출발 1일 전 취소의 경우 총 경비의 30%, 당일 취소의 경우 환급불가이나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선표 대금의 50%를 이미 환급해주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환급은 없다고 한다. |
||
판단 |
우선 이 사건 계약의 성질 및 계약해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선표 및 버스투어 구매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운송 및 관광 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민법」제674조의2가 정한 여행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제67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은 2020. 8. 3. 기상악화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선표를 발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표 구매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환급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민법」제674조의4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그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그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선표 대금의 절반인 622,500원을 환급한 점, 신청인이 탑승할 예정이었던 독도행 배편은 기상악화로 인해 왕복시간이 길어졌을 뿐 운항이 취소된 것이 아니며 신청인도 매표소 앞 선사 직원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이 선사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취소 시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지 받았던 점, 피신청인과 독도 선표대리점(선사) 간 계약규정에 따르면 출항일 기준 3일전 취소 시 피신청인이 선사에 선표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안내했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환급규정에도 여행출발 당일 취소 시 여행경비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 환급책임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약금 약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은 여객운송업의 경우 약관의 명시·교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취지로 살펴볼 때 여객운송업은 동조 제3항의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결국,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에게 추가 환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바, 이 사건 선표 대금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에 일체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
결정사항 |
신청인이 2020. 7. 30. 피신청인과 체결한 선표 및 버스투어 구매 계약{포항-울릉도 왕복 선표 14명(2020. 8. 2. 8:50 포항 출발/2020. 8. 4. 14:00 울릉도 출발, 1,796,600원), 버스 A코스 17명(2020. 8. 2. 14:10 울릉도 도동항 출발, 425,000원), 울릉도-독도 왕복 선표 23명(2020. 8. 3. 15:00 울릉도 저동항 출발, 1,245,000원), 총 대금: 3,466,600원} 중 울릉도-독도의 왕복 선표(23명, 2020. 8. 3. 15:00 울릉도 저동항 출발, 대금: 1,245,000원)의 대금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에 일체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