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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21-04-07 | 조회수 | 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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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4-07 | ||
조회수 | 2721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 29. 피신청인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계약기간: 2020. 1. 30. ~ 2020. 5. 29., 계약대금: 1,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함. 신청인은 2020. 2. 18.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정상가격 6,000,000원을 기준으로 환급금 산정하여 177,78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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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액(1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및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의거 신청인에게 177,780원만 환급가능하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중지 상태라고만 답변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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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데, 「방문판매법」제31조에서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2020. 2 18.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사정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급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남아있는 이용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실제 지급액은 1,000,000원임에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인 6,000,000원을 정가로 책정하고 5,000,000원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한 뒤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대금 상당을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은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한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를 용인하는 것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제3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 약관은 「방문판매법」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 범위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00,002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른 환급금 산정 내역 ㅇ 환급금(=A-B-C) : 700,002원 ㅇ 결제 금액(A) : 1,000,000원 ㅇ 이용료(B) : 222,220원(= 20일*11,111원) * 1일 이용료 : 11,111원(1,000,000원/90일, 원 미만 버림, 서비스 기간 제외 ) ㅇ 위약금(C) : 77,778원{잔여 이용요금의 10%, (A-B)×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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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12. 15.까지 신청인에 700,002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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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제32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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