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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목공방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1-04-07 | 조회수 | 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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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4-07 | ||
조회수 | 765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8.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목공방의 평생회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칭한다.)을 하였다.
ㅇ 구매경로: 피신청인의 공방 직접 방문 ㅇ 계약대금: 200,000원(회원등록비 150,000원, 부속 및 공구사용료 50,000원) ㅇ 계약특성: 재료비 별도, 회원 가족 구성원 모두 이용 가능(피신청인 블로그 공지사항에 게재) ㅇ 결제방법: 피신청인의 계좌로 계좌이체 나. 신청인은 2020. 9. 18.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ㅇ 취소사유: 목공방에서 제공하는 재료만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함. ㅇ 약관상 취소 환급 규정: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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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환불불가 규정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의한 환급 규정상 환급이 불가하나 분쟁해결을 위해 100,000원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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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은 2020. 8. 11.부터 피신청인의 목공방 시설을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이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2020. 9. 18.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목공방 이용 시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점은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재료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것만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도 재료를 목공방에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고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약관의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계약의 귀책 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환급 관련 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에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은 환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동법」제52조는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32조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환급 금액을 살피건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형태인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적용하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환급 및 총 이용금액 10%를 배상해야 하나 이 사건 계약은 평생회원 계약으로 계약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1일당 이용요금이나 1회당 이용요금 또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이 평생회원 계약 후 피신청인의 목공방을 실제로 이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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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2. 17.까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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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상법 제5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조·제32조·제5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9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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