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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에서 체결한 예물반지 구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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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06 조회수 2260
수정일 2021-04-06
조회수 2260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2. 22.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예물반지 2점을 구매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했다.

나. 신청인은 2020. 5. 3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약관 상 “회원가입 후 가입금액은 환불 불가하며, 자사제품으로만 구매 가능합니다(순금, 다이아 제외)”는 규정을 근거로 거부했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신청인 직원이 “해당업체는 비싸다, 비슷한 예물반지라도 1,000,0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가격 차이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타 업체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한 적 없으며 신청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서 상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또는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20. 2. 22. 피신청인의 영업점이 아닌 웨딩박람회장에서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5. 31. 위 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기 전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300,000원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위 약관 조항은 「방문판매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 및 2020. 5. 31.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방문판매법」제9조 제2항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지연배상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일인 2021. 2. 18.이 경과할 경우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조·제9조·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