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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박람회에서 체결한 예물반지 구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1-04-06 | 조회수 | 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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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4-06 | ||
조회수 | 2260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2. 22.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예물반지 2점을 구매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했다.
나. 신청인은 2020. 5. 3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약관 상 “회원가입 후 가입금액은 환불 불가하며, 자사제품으로만 구매 가능합니다(순금, 다이아 제외)”는 규정을 근거로 거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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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신청인 직원이 “해당업체는 비싸다, 비슷한 예물반지라도 1,000,0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가격 차이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타 업체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한 적 없으며 신청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서 상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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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또는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20. 2. 22. 피신청인의 영업점이 아닌 웨딩박람회장에서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5. 31. 위 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기 전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300,000원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위 약관 조항은 「방문판매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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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 및 2020. 5. 31.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방문판매법」제9조 제2항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지연배상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일인 2021. 2. 18.이 경과할 경우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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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조·제9조·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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