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신혼여행 스냅사진 분실로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04-06 조회수 1013
수정일 2021-04-06
조회수 1013
사건개요
ㅇ 신청인은 2019. 3. 14. 피신청인과 하와이 신혼여행 계약{상품명 : 하와이 오하우 + 빅아일랜드 8박 10일, 특전 : 스냅촬영(원본 30컷, 보정 6컷 제공), 여행기간 : 2019. 10. 27. ~ 11. 5., 대금 : 6,64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함.

ㅇ 이후 신청인이 2019. 10. 27.에 하와이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계약의 여행 일정 중 특전으로 스냅 촬영(원본 30컷, 보정 6컷 제공)이 제공되었으며, 신청인은 2020. 11. 1. 하와이에서 해당 스냅 사진 촬영(이하 ‘이 사건 사진 촬영’이라고 함)을 진행함.

ㅇ 신청인은 2019. 11. 5. 귀국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스냅 사진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자, 2020. 2.말경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 하였고, 피신청인은 서버 문제로 사진 소실되었다고 안내함.

ㅇ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1인당 스냅촬영 실비 USD120 및 작가팁 USD40에 대한 환급은 가능하나,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위 제안을 거절함.

ㅇ 이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 피신청인은 현지 여행사의 제안에 따라 최대 300,000원(스냅촬영실비 + 작가팁 포함)만 배상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진 촬영이 서비스로 제공된 것이며 현지 여행사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현지 여행사가 아닌 피신청인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피신청인이며, 스냅촬영 실비 USD120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해당 계약은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특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이며 현지 업체에서 진행되는 바, 현지 업체와 분쟁에 대해서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할 순 있지만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현지 여행사에서 최대 300,000원(스냅촬영실비+작가팁)만 배상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 이상의 조정은 어렵다고 답변함. 최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가팁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단순착오였던 것으로 인정함.
판단
□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ㅇ 피신청인의 배상 책임에 대하여

-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신청인이고 이 사건 사진 촬영을 특전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바, 계약의 이행주체는 피신청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여행사는 민법상 이행보조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스냅 사진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ㅇ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스냅 촬영 실비 USD120 및 신청인이 촬영 당시 지급한 작가팁 USD40를 포함한 금액 300,000원을 촬영요금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유사 품목인 ‘예식 사진’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된 경우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사진 촬영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의 특전 서비스로서 신청인이 지급한 별도의 대금이 존재하지 않는 점, 양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위 촬영요금(USD120)의 2배인 USD240과 USD40을 포함하여 USD280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적절하다.


ㅇ 피신청인의 배상금액 산정 : 324,800원

- 배상금액 : 324,800원{(USD240 + USD40) × 1160.00원, USD1 당 1160.00원 조정결정일 기준}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0. 12. 9.까지 신청인에게 324,8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상법」 제54조, 「민법」 제390조·제393조 제1항 및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