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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04-02 조회수 1616
수정일 2021-04-02
조회수 161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9. 8. 13. 피신청인의 항공권{일정: 2019. 12. 22. 21:50 인천 출발 12. 23. 01:35 나트랑 도착, 2019. 12. 26. 02:30 나트랑 출발 09:45 인천 도착, 탑승자 : 신청인 외 5명, 구입대금 : 1,541,600원(성인 5인 각 303,500원, 유아 1인 24,100원)}을 구입하여, 같은 해 12. 26. 02:30 나트랑에서 인천으로 가는 피신청인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하여 당일 공항 출국장에서 대기하였는데, 03:30경 피신청인 담당 지점장이 기체 결함으로 탑승이 불가하다며 04:15경 베트남으로 재입국하여 공항 근처 리조트에 숙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현지 출입국관리소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07:20경에서야 리조트에 입실하였고 같은 해 12. 27. 16:15 출발하는 피신청인의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는바,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판단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함)」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고, 「몬트리올 협약」제1조 제1호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우리나라의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용 되는 바(부산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가단107238, 2017가단110326판결 등), 「동 협약」제19조는 운송인은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만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체 결함에 따른 지연(항공기 WETHER RADAR RT 결함으로 인한 AOG)으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2019. 12. 27. 03:30경 피신청인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이 기체 결함이라고만 안내하였을뿐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초 예정시간보다 13시간이 지난 2019. 12. 27. 16:15경 출발하는 항공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운송 불이행이 아닌 운송 지연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에 대하여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탑승자 1인에게 해당 구간 운임 151,750원(성인 왕복대금 303,500원의 1/2로 산정한 경우임)의 30%인 45,525원을 배상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1인당 70,000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양 당사자의 상호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20,000원(1인당 70,000원×6명)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0. 12. 28.까지 신청인에게 4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항공사업법 제12조·제61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34. 운수업?항공(국제여객),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