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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온열매트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1-04-02 | 조회수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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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4-02 | ||
조회수 | 1130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11. 27. 피신청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개인용 온열매트 2개의 구입 계약을 체결{계약대금 : 총 340만 원(1개당 170만 원 2개), 크기 : 더블,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구매한 온열매트 2개 중 1개를 거실에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개(이하 ‘이 사건 온열매트’라고 함)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 2020. 2. 16.이 되어서야 작은방에 설치 후 사용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0. 2. 16. 이 사건 온열매트를 처음 사용하며 그 온도를 20°c 정도로 설정하였고 이후 이 온열매트에서 취침하였다. 취침에 들어간 신청인은 새벽 04:00경 방안에 그을음이 가득하고 타는 냄새가 나 깜짝 놀라 일어났으며,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함)로 인해 매트와 이불이 눌러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급하게 전원코드를 빼고 환기를 시켰다. 라. 신청인은 2020. 2. 16.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잦은 기침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곧 바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2020. 2. 19부터 2. 26.까지 8일 동안 입원하였다. 마. 이후 신청인은 이 사건 온열매트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매트 대금환급 및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실손해 등 총 7,484,9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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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온열매트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제품 구입가의 환급과 치료비, 일실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사용설명서를 통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을 고지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온열매트를 면재질 또는 천연재질의 매트와 함께 사용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취침 시 42°c 이상의 고온설정을 피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나일론 소재의 요를 사용하였고, 온도를 고온으로 설정했으므로 치료비 및 일실손해에 따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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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우선, 이 사건 온열매트 화재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 위원회가 2020. 11. 3. 의뢰한 자문 결과(이하 ‘이 사건 자문결과’라고 함)에 따르면 이 사건 온열매트는 두 개의 온도감지센서와 두 개의 온도과승방지장치(온도조절이 실패하는 경우, 제품의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온열매트를 최고온도로 설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제품표면의 온도가 95 ℃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펫(폴리에스테르 70 %, 면 30 %)” 사진을 바탕으로 내린 자문 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온열매트의 표면온도는 95 ℃보다 높았고 결국, 위 센서와 장치는 정상동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자문결과에 따르면 매트형 온열장치의 온도상승은 제품의 위아래에 상당한 두께의 단열성 재질을 두고 시험하는 것으로 사용설명서에 기재한 방법에 따른 온도보다 신청인이 사용한 방법에 따른 온도가 높아져도, 제품의 온도조절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였다면 온도상승의 폭은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온열매트의 모양 및 구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온열매트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신청인의 부주의함에 있음을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체험 매장에서 사용 체험을 한 후 이 사건 온열매트를 구입했다는 점, 함께 구매한 다른 온열매트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어떤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온열매트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사건 자문결과에 따른 이 사건 온열매트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방안에 연기가 가득할 정도의 화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이 2020. 2. 19.부터 2020. 2. 26.까지 8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이 과잉치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제시한 2019. 12월부터 2020. 4월까지의 월 소득표만으로는 휴업손해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확함으로 상호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온열매트 대금 1,700,000원과 치료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원인 390,000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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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3. 29.까지 신청인에게 2,09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금 돈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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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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