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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코로나19] 결혼식 스냅촬영 취소로 인한 위약금 조정 요구
수정일 | 2021-03-05 | 조회수 | 4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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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3-05 | ||
조회수 | 4163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12. 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웨딩스튜디오와 결혼식 스냅촬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칭한다.)을 하였다.
ㅇ 계약경로: 피신청인 사업장 직접 방문 ㅇ 총 촬영대금: 1,400,000원 ㅇ 계약금: 350,000원 ㅇ 촬영예정일(예식일): 2020. 10. 24. ㅇ 결제방법: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나. 신청인은 2020. 9. 29. 피신청인에게 촬영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일정 변경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0. 10. 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다. ㅇ 취소 사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결혼식 진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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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총 금액의 10%인 140,000원을 공제한 차액 210,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촬영예정일 30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100%이므로 오히려 신청인이 추가대금 1,0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2020. 10. 6.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20. 2. 23. 이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2020. 9. 28.~10.11. 추석특별방역기간에는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한 점, 그 이후에도 다수의 집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중의 집합 등을 필수적으로 하는 결혼식 등의 행사 진행에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로 봄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촬영 확정일 30일내 계약 취소시 총 상품 금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해제된 이 사건에 있어 소비자에게 추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5항에 해당하는 부당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손해배상의무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환급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금 몰취 조항의 경우, “계약금은 계약 14일 이후 환불 불가”라고 규정하여 소비자(이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약관은 「민법」제565조 및 제567조에 따른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한 조항이자, ‘계약의 유지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부당약관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의 경우 계약금이 총 촬영대금의 25%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37조 및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몰취하는 계약금을 총 촬영대금의 20%인 28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350,000원 중 280,000원을 공제한 7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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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3. 9.까지 신청인에게 7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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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137조·제398조·제565조·제567조, 상법 제5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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