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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0-04-09 | 조회수 | 8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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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0-04-09 | ||
조회수 | 8079 | ||
사건개요 |
소비자는 2018년 7월경 체육시설업자인 사업자와 헬스장 100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8.31. 개인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1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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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소비자는 계약 당시 환급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관련 규정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사업자는 계약 당시 해지 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용대금 및 위약금을 공제 후 1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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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거래는「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밝힌 2018.8.31.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매장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약관법」에 따라 위 내용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7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계약대금 165,000원-이용대금 75,900원(165,000원/100일×이용기간46일)-위약금 16,500원(165,000원×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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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항, 제4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