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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안마의자 렌탈계약의 위약금 없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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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3-12 조회수 1333
수정일 2020-03-12
조회수 1333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5.25. 렌탈업자인 사업자와 안마의자 렌탈계약(월 렌탈료 : 144,500원×39개월)을 체결하였다.
소비자가 안마의자를 사용 중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니 안마의자 사용을 자제하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소비자는 허리 통증으로 안마의자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소비자는 안마의자가 문제는 없었지만, 판매원에게 주의사항을 못 들었고, 안마의자로 인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으며, 2019.2. 의사 소견을 받았고, 2019.4. 수술을 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자는 안마의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소비자도 동의하고 있고, 소비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안마의자 사용과 허리통증의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바, 소비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렌탈계약은「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하며,「동법」제31조에 따라 전화로 계약을 해지하 2019.2.1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약금 산정 시 월 렌탈료는 할인이 없는 원 렌탈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등 위약금 관련한 사업자의 약관은「동법」제32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다.
판매원이 안마의자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주장,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 허리통증 및 수술과 안마의자 사용 사이의 개연성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소비자의 디스크 수술로 안마의자 사용이 불가능함 등을 고려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소비자의 귀책사우료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