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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환급금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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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3-11 조회수 3659
수정일 2020-03-11
조회수 3659
사건개요
소비자는 투자그룹인 사업자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4,900,000원을 결제하고, 1개월 뒤에 추가로 700,000원을 결제하여 서비스를 연장하여 이용하다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사업자는 4,900,000원은 첫 달 이용료이기 때문에 전액 공제되고, 추가 결제한 연장 회비 700,000원에 대하여만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 466,669원을 환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당사자주장
소비자는 490만원이 첫 달 이용료로 전액공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37일 간의 이용에 대하여 466,669원만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자는 첫 달 결제한 490만원은 1개월 이용료이므로 환급 불가하고, 이후에 추가 결제한 70만원에 대하여는 약관의 환불 규정에 따라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한 466,669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사항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신청인은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함.
4,900,000원을 첫 달 이용료로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약관을 해석한다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등에 따라 무효인 약관이라 판단된다.
1개월 이용료를 700,000원으로 보아,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37일 간의 이용금액 및 위약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 4,26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산정식
· 환급금(=A-B-C) : 4,263,000원(천 원 미만 버림)
· 이용금액(A) : 5,600,000원
· 이용료(B) : 863,000원(=37일*23,333원 / 1일 이용료 : 700,000원/30일)
· 위약금(C) : 473,667원(잔여 이용요금의 10%, (A-B)*10%)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산정(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