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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면제 약정 이행 요구
수정일 | 2020-03-11 | 조회수 | 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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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0-03-11 | ||
조회수 | 1680 | ||
사건개요 |
소비자(계약 당시 만 65세)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사업자를 통하여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 시 기존에 이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업자에게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전액이 면제된다고 안내받아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소비자는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지속 청구되는 것을 확인 후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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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소비자는 사업자가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전액을 면제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소비자는 기존 단말기가 중고 매매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업자가 약속대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 처리하거나 단말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사업자는 기존 단말기 반납 시 잔여 할부금 전액 지원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의 기존 단말기 중고 매매 결과 액정 손상으로 단말기 가격이 4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므로 400,000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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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소비자가 기존 단말기 구입 계약 후 2개월만에 더 낮은 버전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할 것을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약정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기존 단말기의 액정 파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400,000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기존 단말기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기존 단말기를 반납 전까지 사용한 기간인 약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단말기 가격 1,012,00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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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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