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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환급 요구
수정일 | 2020-05-21 | 조회수 |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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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0-05-21 | ||
조회수 | 1697 | ||
사건개요 |
소비자는 여행업자인 사업자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계약을 체결했고, 6개월만 납입하면 여행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월 39,000원씩 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입하고 정지하였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여행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예약기간 경과로 거절당하였고, 이후 다시 요청하였음에도 특정 여행사와 협력계약 만료로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였다. 소비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계약 약관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그동안 납입한 234,000원의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 :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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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소비자는 처음에 6개월만 납입하면 여행을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행일자로부터 2개월 전에 예약해야 함을 안내받지 못했고 여행사와의 협력 계약 만료로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납입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사업자는 계약 약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 사업자 약관 상 해약환급금 산식 : (서비스적립금-미상각모집수당)×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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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2. 상조업)*」 ○ 3)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월 단위로 납입한 경우)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 해약환급금 = 상조적립금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 · 상조적립금=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 · 상조적립금이 모집수당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와 동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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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사업자 약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약관의 내용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업자는 특정 여행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확인받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조업 및 「고시」에 따른 최대 위약금은 149,170원이나, 최대 위약금의 30%인 44,750원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함이 적당하므로, 사업자는 189,25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