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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배송받은 포도 상태 불량으로 인한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0-02-07 조회수 4553
수정일 2020-02-07
조회수 4553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11. 21. 피신청인이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포도 판매 정보를 보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포도 3kg 4박스(이하 ‘이 사건 포도’라고 함)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택배비용을 포함하여 총 82,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8. 11. 23. 이 사건 포도를 수령하고 포도 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반품 요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포도를 반환받고 신청인에게 배송비 14,600원을 제외한 67,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포도 사진에서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포도는 품질 불량이 아니며,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므로 배송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포도 품질 불량으로 이 사건 포도를 반품하였으므로 환급하지 않은 배송비 14,600원도 피신청인이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포도 사진에서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포도에 병이 있거나 썩는 등의 하자가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위 규정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동법」제17조 제1항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2018. 11. 23. 이 사건 포도를 수령한 당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한 바,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은 일응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동법」제17조 제2항 및 동항 3호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포도는 식품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배송되고 다시 반송되면서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식품의 신선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송비 14,600원을 제외하고 67,400원을 환급한 점 및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