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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배송받은 포도 상태 불량으로 인한 환급 요구
수정일 | 2020-02-07 | 조회수 | 4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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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0-02-07 | ||
조회수 | 4553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8. 11. 21. 피신청인이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포도 판매 정보를 보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포도 3kg 4박스(이하 ‘이 사건 포도’라고 함)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택배비용을 포함하여 총 82,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8. 11. 23. 이 사건 포도를 수령하고 포도 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반품 요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포도를 반환받고 신청인에게 배송비 14,600원을 제외한 67,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포도 사진에서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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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포도는 품질 불량이 아니며,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므로 배송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포도 품질 불량으로 이 사건 포도를 반품하였으므로 환급하지 않은 배송비 14,600원도 피신청인이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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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포도 사진에서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포도에 병이 있거나 썩는 등의 하자가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위 규정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동법」제17조 제1항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2018. 11. 23. 이 사건 포도를 수령한 당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한 바,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은 일응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동법」제17조 제2항 및 동항 3호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포도는 식품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배송되고 다시 반송되면서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식품의 신선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송비 14,600원을 제외하고 67,400원을 환급한 점 및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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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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