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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하자있는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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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6-27 조회수 3567
수정일 2019-06-27
조회수 3567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11. 10. 피신청인 매장에서 소파 구입계약(대금 2,15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1. 26. 이 사건 소파를 배송받고 잔여 대금 1,4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배송 당일 이 사건 소파가 전시품과 다르고 가죽이 찢어져 있는 등의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소파를 배송받은 후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즉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교환, 환급 등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소파의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소파를 배송한 후 확인 결과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이 하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는 기존 설치 장소와 다른 장소였다며 신청인이 이동하는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고객만족 차원에서 교환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소파 사진 상 소파 가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소파 좌·우 색상 및 질감이 다름이 확인되고, 매장에 전시된 소파 사진 상 소파의 이음새 부분에 하얀색 바느질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당사자 간 문자 메시지 내역에서 배송 당일 및 다음날 피신청인에게 소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소파를 배송받은 후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즉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교환, 환급 등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소파의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소파를 배송한 후 확인 결과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이 하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는 기존 설치 장소와 다른 장소였다며 신청인이 이동하는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고객만족 차원에서 교환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민법」제581조, 제580조, 제575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소파의 사진에서 구멍, 이색, 전시품과 다른 바느질 부분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소파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구)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소파품질불량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파의 하자에 대해 신청인이 배송 당일 및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인은 현재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 사건 소파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대금 2,15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9. 7. 5.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파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2,150,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소파 회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