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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인하여 손상된 싱크대 및 바닥 장판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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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6-27 조회수 2682
수정일 2019-06-27
조회수 2682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6. 8. 19. 피신청인과 정수기 렌탈 계약(총 렌탈기간 60개월,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정기점검 년 6회, 월 렌탈료 48,900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7.부터 사용하였는데, 2018. 11. 19.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싱크대 및 마룻바닥이 손상되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기납부한 렌탈료 전액 약 120만원, 마룻바닥 손해배상금 29만원)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거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정수기의 누수로 싱크대 및 마룻바닥이 손상되었다며 견적서를 제출하여 철거 및 교체 비용을 요구한다. 이에 피신청인은 정수기의 부품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정수기 렌탈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145,150원을 감면처리하였고, 신청인의 배상요구 금액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8만원 정도 배상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정수기는 2018. 11. 26. 피신청인이 회수하였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정수기 누수로 인한 싱크대 및 마룻바닥이 젖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영상에서 싱크대 여닫이 선반을 작동시 걸림 현상이 발생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싱크대 및 마룻바닥에 대한 철거 및 교체비로 총 374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발행)를 제출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정수기의 누수로 싱크대 및 마룻바닥이 손상되었다며 견적서를 제출하여 철거 및 교체 비용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수기의 부품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정수기 렌탈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145,150원을 감면처리하였고, 신청인의 배상요구 금액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8만원 정도 배상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수기의 부품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에서 이 사건 정수기의 누수로 싱크대 및 마룻바닥에 물이 흘러 이후 정수기 바로 아래에 위치한 싱크대 여닫이 선반 부분이 손상되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사실 및 마룻바닥 일부가 부풀어 오른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수기 누수로 인한 싱크대 및 마룻바닥 손상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책임 범위는, 마룻바닥 손상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고 그 정도에 비추어 마룻바닥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싱크대 역시 손상된 선반 부분만 수리 또는 교체함이 상당하고 싱크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최초 피신청인에게 29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80,000원의 배상액 지급 의향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정수기의 누수로 인한 사후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이 겪었을 불편 및 양 당사자의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4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정수기의 기납부 렌탈료의 환급을 요구하나, 이 사건 정수기의 누수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수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정수기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 피신청인이 위약금을 면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외에 기사용한 정수기 렌탈료의 환급을 요구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9. 7. 25.까지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