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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환급금 추가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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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6-26 조회수 5046
수정일 2019-06-26
조회수 504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8. 1. 23. 피신청인과 주식투자정보 6개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총 99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3. 30.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불규정을 근거로 위약금(15%), 이용료, 가입비(300,000원)를 공제하고 100,000원만 환금함.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환불규정과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피신청인은 자체 환불규정에 따라 가입비, 위약금, 이용료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고100,000원만 환급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추가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벤트로 3개월 서비스에 가입하며 총 990,000원을 결제하였고, 피신청인 환불규정에 따라 해지 시 가입비 300,000원은 전액 공제되고, 해지수수료(15%)를 10%로 조정하여 99,000원을 부과하고, 660,000원, 6개월 기준으로 66일 이용료 256,280원을 공제할 경우, 총 환급금액이 334,720원이므로 기 환급된 100,000원을 공제하고 234,720원이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2018. 3. 30.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동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계약 금액에서 이미 공급한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위약금을 15%에서 10%로 조정하고, 가입비를 제외한 690,000원을 6개월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하여 총 234,720원을 추가 환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입비300,000원은 전액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환불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약관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환불규정 등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해지수수료 및 이용료 산정방식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사, 사업자가 위 약관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므로「약관법」제9조 제4호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실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여 피신청인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방문판매법」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전액 공제를 주장하는 ‘평생회원 가입비’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탈회 시는 물론이고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탈회 시에도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566,000원(천 원 미만 절사)에서 기 환급한 금액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 46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8. 10. 30.까지 신청인에게 46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