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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계약위반에 따른 가입비 환급 요구
수정일 | 2018-12-21 | 조회수 | 3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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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8-12-21 | ||
조회수 | 375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7. 9. 27. 피신청인과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계약기간 : 2017. 9. 27. ~ 2017. 12. 27., 약정횟수 : 3회,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가입비로 7,7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성혼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성혼약정서도 같이 작성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만남을 주선한 남성 3명 모두 신청인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바, 가입비 전액 환급 및 가입비 2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번의 소개를 받았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및 성혼 약정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약서 o 서비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 : 을(피신청인)은 갑(신청인)에게 2017년 9월 27일 ~ 2017년 12월 27일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횟수의 제한없이 제공합니다. o 특약사항 : 약정규약회수 3회 미팅 이후 환급 불가 2) 성혼약정서 o 을은 갑에게 본 약정일 부터 갑이 성혼되는 기간까지 결혼배우자로서 적합한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인정 근거] 국내결혼중개 표준계약서, 성혼약정서, 회원가입 규약서, 희망상대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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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배우자에 대한 희망조건으로 신장(175cm이상), 직업(전문직), 인성, 집안 등의 중요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으나,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3명의 남성 중 첫 번째 남성은 신장 조건이 미달되고 점퍼 차림으로 맞선 장소에 나오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 남성은 만남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연기하고 변경된 약속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하는 등 예의 없게 행동하고 돈에 대한 유별난 가치관을 내세우며 인성 측면에서 신청인의 요구사항과 부합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남성도 예의를 갖추지 않은 복장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회원가입 규약서’상 약속한 회원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가입비 전액 및 가입비 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만남을 주선해 줄 상대 남성을 고를 때 이 사건 계약 시 작성한 배우자에 대한 희망조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였고, 양 당사자의 기본 프로필을 공유했을 때, 신청인이 3명의 상대 남성 프로필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승낙하였기 때문에 실제 만남이 진행된 것이며,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3회 미팅 이후 환급 불가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환급 및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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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동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2017. 12. 21. 신청인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첫 번째 상대 남성(???)의 조건 부합 여부를 살피건대, 신청인이 작성한 희망상대 프로필의 ‘외모 및 신장’ 기재 란에 구체적인 신장(cm)이 기재된 바가 없고, 계약당시 구두 상으로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인이 신장이 큰 남성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신장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장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첫 번째 만남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만남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상대 남성(???)의 경우를 보건대, 신청인은 해당 남성이 약속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연기하는 등의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며 피신청인의 회원 관리 소홀을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회원가입 규약서’상 ‘회사가 주선하고 회원이 동의한 확정 만남약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만남 2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만남 당일 변경이나 취소하는 경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만남주선 횟수 1회가 공제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상대 남성에 대해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패널티를 가리키는 것이고, 회원이 약속날짜를 급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원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상대 남성이 돈에 대한 이상한 가치관을 보이는 등 인성 측면에서 조건에 미달하므로 만난 횟수에 산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인성과 가치관은 개개인 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고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평가가 상이할 수 있는 모호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바, 해당 사유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만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대 남성(???)에 대해서 살피건대, 신청인은 해당 남성이 복장도 말끔하지 않았고 밤늦게 공영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했으며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를 먹자고 하는 등 예의 없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만남 횟수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피신청인이 통제 가능한 회원 관리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에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만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이루어진 3회의 만남은 모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만남 횟수에 정상 산입됨이 상당하며,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상 2017. 9. 27.부터 2017. 12. 27.까지 3개월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나, 약정 횟수는 3회로 제한되어 있고 이와 동시에 작성된 성혼약정서 상에 신청인의 자녀가 성혼되는 기간까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현재로선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확정할 수 없어 환급 시 기준이 되는 잔여일수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타 업체의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기간이 통상 1년인 점,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피신청인이 성혼 시까지 만남 주선을 책임지겠다는 특약이 있는 점, 타 업체에 비해 가입비가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봄이 적절하다. 다만,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계약해지의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약정 횟수 3회를 초과하면 환급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 계약인 경우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동법」제32조를 위반하여 「동법」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4,345,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4,34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및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2. 결혼중개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4,345,000원 o 4,345,000원 {(7,700,000원 × 279일/365일) - 1,54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 가입비 : 7,700,000원 - 계약기간 : 365일(2017. 9. 27. ~ 2018. 9. 26.) - 잔여기간 : 279일(2017. 12. 22. ~ 2018. 9. 26.) - 위약금 : 1,540,000원(7,700,000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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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4,34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