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장 및 연회시설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수정일 | 2018-12-21 | 조회수 | 4174 |
---|---|---|---|
수정일 | 2018-12-21 | ||
조회수 | 417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8. 1. 22. 피신청인과 예식장 및 연회시설 이용계약(예식일 : 2018. 4. 29. 총 비용 : 12,05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같은 해 4. 11.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회시설의 보증인원을 200명으로 산정하여 위약금 4,217,5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예식 계약서, 프리미엄 뷔페 계약서 |
||
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예식장 이용계약(4,250,000원)과 연회시설 이용계약(1인당 39,000원, 보증인원 미정)으로 구분되어 체결되었기에 위약금 역시 별개로 산정되어야 하고, 연회시설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서 상 '예상인원'은 200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지불보증인원'은 공란으로 두면서 보증인원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예식장 이용계약의 위약금을 이용금액 4,250,000원의 35%인 1,487,500원으로 조정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500,000원을 연회시설 이용계약의 위약금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예식장 이용과 연회시설 이용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연회시설 이용을 포함한 예식장 이용계약이고, 예식일 약 2~3주 전쯤에 보증인원 확정을 위해 신청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은 채 예식일 2주 전에 신청인이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으며, 자체 운영 관례상 최소 보증인원은 250명이나 보증인원을 확정해주지 않아 이 사건 계약서상 '예상인원' 200명을 연회시설 관련 위약금 산정 시 적용하였으므로, 위약금을 전체 예식비용의 35%인 4,217,5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먼저, 이 사건 계약을 예식장 이용계약과 연회시설 이용계약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통상적인 예식장 이용 계약은 뷔페와 같은 연회시설 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것인바, 신청인의 계약 목적이 연회시설 이용을 포함한 예식장 이용에 있으므로 단지 계약서를 예식 계약과 연회시설 계약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예식장 이용과 뷔페 이용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하나의 예식장 이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연회시설 이용 관련 지불보증인원 설정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예상인원'과 '지불보증인원'을 구분하고 있고, '지불보증인원'을 공란으로 작성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계약체결 이후 '지불보증인원'을 확정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청한 점으로 보아 계약서상 '예상인원'을 '지불보증인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예식장 이용 계약 체결 시 지불보증인원을 설정하는 점, 예상인원인 200명이 보편적인 예식장 이용계약의 예상 인원수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도 계약 체결 당시 200명의 하객을 예상한 것으로 보아 이에 준하는 보증인원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지불보증인원'은 200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신청인의 지불보증인원 확정요청에 신청인이 계약해제 직전까지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을 면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총 비용(12,050,000원)의 35%인 4,217,500원을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는 3,717,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8. 1. 22.자 계약에 기한 채무가 3,717,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및 고시] 민법 제543조, 제54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31.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금액] 4,217,500원 o 배상금액 : 4,217,500원 = (4,250,000원 + 7,800,000원) × 35% - 예식장 이용금액 : 4,250,000원 - 연회시설 이용금액 : 7,800,000원 = 39,000원 × 200명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8. 1. 22.자 계약에 기한 채무가 3,717,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