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차장 관리 미흡으로 주차 도중 사고 발생한 차량의 수리비 배상 요구
수정일 | 2018-12-13 | 조회수 | 3565 |
---|---|---|---|
수정일 | 2018-12-13 | ||
조회수 | 356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거주자로서, 2017. 11. 27.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벽면 주차된 차량을 피해 ○○ ○○○○○ 2009년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주차를 시도하다가 주차장 기둥에 운전석 쪽 뒷범퍼가 긁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
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는 불량하게 벽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전부터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벽면 주차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고, 불량하게 벽면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있어 공지를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살피건대,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관리 업무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된 관리주체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동법」제63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관리 업무는 피신청인의 관리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지정 주차면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면 및 주차구획선 외 주차가능구역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묵시적으로 벽면 주차 등을 통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에 별도의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 아니한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신청인 또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주차를 시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달리 피신청인이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2조 제3호 |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