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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모바일 이성중개서비스 계정의 영구정지처분 철회 요구
수정일 | 2018-12-13 | 조회수 | 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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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8-12-13 | ||
조회수 | 250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4.부터 피신청인의 모바일 이성중개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함)를 이용해 왔는데, 2017. 10. 16.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정의 영구정지 처분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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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약관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서비스를 통해 이성을 만나면서 신고를 받을만한 행위를 한 기억이 없으며, 이에 피신청인에게 관련된 증거자료 및 약관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바 계정의 영구정지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6. 6. 신청인이 쌍둥이 형제와 계정을 공유하여 계정 영구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향후 약관을 숙지 및 엄수하겠다고 약속하여 처분을 1회 철회한 사실이 있고, 회원가입 시 약관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소개받은 이성과 교제 중에도 다른 이성을 소개받았고, 교제 시 문제를 일으켜 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있는바, 영구정지 처분은 약관에 따라 정당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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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피신청인 약관에 의하면, 이용약관 및 타인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은 서비스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가입 시 “가입버튼을 누르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게 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용약관” 부분에 밑줄로 표시를 해두고 이를 누르면 그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던바, 피신청인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약관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은 2017. 7. 소개된 이성과 한 달 가량 교제하였음을 자인하면서도 해당 기간 매일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해 이성을 소개받고 같은 해 8. 20.에는 다른 이성에게 데이트 신청 메시지를 전송한 기록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상대 이성으로부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실제 신고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영구이용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신청인의 위 처분에 대한 철회 요구를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2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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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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